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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한약학과 5년제 공론화…실현 가능성은?

  • 강혜경
  • 2024-04-02 19:18:38
  • "임상한약, 의약품 판매 등 전문성 요구" 주장
  • 개국·공공심야약국 넘어 학제개편까지…약사들 아연실색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 단체와 한약학과 교수 모임인 한국한약교육협의회(이하 한교협)이 '한약학과 5년제' 추진을 예고하면서 약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미 한약사 약국 개설, 일반약 저가 판매, 공공심야약국 신청 등 정부당국의 입법불비를 이용해 약사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성 요구'를 이유로 학제를 개편하겠다는 것은 '대놓고 일반약 등을 판매하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 없다는 견해다. 한의사단체의 개입도 예상된다.

2일 대한한약사회와 한국약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신입생부터 5년제 과정으로 모집하는 것을 목표로, '5년제 추진 특위'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2004년에도 6년제 추진, 20년째 무산= 한약사단체의 학제 개편 요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4년 약대 6년제 개편과 궤를 같이해 논의됐지만 한의협의 반대로 2+4 약대 6년제만 받아들여지고 한약학과 6년제는 무산됐었다. 당시 원광·우석대 한약학과 학생들은 이 같은 결과에 반발, 한 학기 동안 수업을 거부하는 사태도 있었다.

이후에도 2014년과 2017년 학제개편 요구가 빚어졌다.

2014년 당시 보건복지부는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한약학과 6년제 개편에 대해 "한약학과 6년제 학제개편은 한약사의 직무수행범위와 대학의 교과과정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있은 후 결정돼야 한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후에도 6년제 도입을 위한 TF팀 구성, 국회 토론회가 진행되기도 했다.

2017년 진행된 '한약사 미래를 말하다' 국회 토론회.
2017년 당시 열린 '한의약 분업을 위한 한약교육 전문성 강화' 토론회에서 이기백 한약사회 부회장은 한의사와 약사 사이에 끼인 한약사의 직능 강화를 위해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우석대 차동석 교수와 경희대 류종훈 교수 역시 "약대 학제개편 논의가 처음 시작될 때만 해도 한약학과가 포함됐었지만 중반기에 들어 배제됐다. 이후 한약학과가 배제된 약대 학제개편이 시행되고, 최근 교육부의 약대 통합 6년제 도입 논의에서도 한약학과는 빠져 있다"며 "실무 능력을 갖추기 위해 약대 6년제가 도입됐듯이 한약학과도 6년제로 가야 한약 치료를 받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힘을 보탰다.

한약학과 학제 개편은 해묵은 숙제였다는 게 한약사단체의 설명이다.

◆한약사 직무, 7→17개 영역 확대?= 한약사단체는 2019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실시한 한약사 2차 직무분석연구를 근거로, 영역이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2000년 실시된 1차 직무분석 당시 7개 영역에서 2019년 17개 영역으로 대폭 확대됐으며 특히 임상한약, 의약품 등 판매 같은 다양한 의약품에 대한 전문성도 요구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2000년과 2019년 진행된 한약사 직무분석연구.
데일리팜이 직무분석연구를 살펴본 결과 ▲환자상담 ▲한약조제 ▲유통관리 ▲제조관리 ▲품질관리 ▲한약국경영 ▲자기계발이던 영역이 ▲환자(고객) 응대 ▲임상한약 ▲조제 ▲복약지도 ▲투약 ▲의약품 등 판매 ▲임상약제 ▲약물정보 ▲임상시험관리 ▲유통관리 ▲제조관리 ▲품질관리 ▲신제품 개발하기 ▲안전관리 ▲약국운영 ▲교육 및 연구 ▲건강상담 및 보건 등으로 확대된 것은 사실이었다.

임채윤 한약사회장은 "최근 직무분석 등을 고려했을 때 일반약 판매 등 역시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한약사회 역시 약국 실습이나 제약회사, 한방병원 실습 등 실무실습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학 정원미달 사태도 제동= 계류상태에 놓였던 한약학과 학제개편이 재추진 되는 배경에는 대학 정원미달 사태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성 강화 측면도 있지만 지방대학들에서 정원미달 사태가 빚어지면서, 수업연한이 확장되는 것은 사실상 증원과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다른 과에서의 전과 등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관건은 현행법 하에서 학교가 자체적으로 수업연한을 연장할 수 있느냐는 부분이다.

한약사회는 "최근 한약학과 5년제 추진에 대해 회원 2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 응답자(응답율 22.5%)의 92.5%가 찬성했다"며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지만, 5년제는 현행법 하에서도 추진이 가능하다. 때문에 5년제로 연한 연장이 타당하다는 게 한교협 측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복지부와 교육부 등에 관련한 절차를 확인하고 있다"며 "학제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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