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문신시술 권한 달라는 한의계 강력 규탄
- 강신국
- 2025-09-24 10: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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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는 "문신시술은 단순한 미용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피부 진피층에 색소를 주입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그 과정에서 감염·알레르기·출혈, 패혈증 등 각종 의학적 위험이 발생하며, 심지어 심각한 응급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피부질환·면역학·감염학·응급의학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의학적 전문 교육과 임상 경험이 필수적으로 이는 의료인 중에서도 의사만이 갖춘 역량"이라고 주장했다.
의협 한특위는 "대법원 판례 역시 문신시술을 의료행위로 명확히 규정해왔고 문신행위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고, 의학적 전문성과 책임을 가진 의사가 시행하는 것이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소한의 원칙"이라고 언급했다.
의협 한특위는 "학문적 기초 원리가 전혀 다르고 침습적 영역이 다른 점을 고려할 때 한의사의 문신행위는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한의계의 주장처럼 일부 한의학서적에 ‘자문(刺文)’ 개념이 언급되어 있다고 해서, 오늘날의 위생·의학적 리스크를 가진 문신행위를 한의사의 고유 영역으로 주장하는 것은 억지 논리에 불과하며, 국민을 호도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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