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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층에 치고 들어간 약사 1억6천만원 배상할 판

  • 강신국
  • 2011-04-16 06:55:00
  • 의정부지법 "약국업종 지정약정 위반시 손해배상 해야"

◆얽히고 설킨 약국개설 분쟁 = 지난 2003년 L씨는 의정부시 소재 클리닉센터 109호, 110호를 약국 용도로 업종을 지정해 분양받았다.

이후 S약사는 2004년 L씨에게 건물 109호, 110호를 임차를 받아 약국을 개업했다.

보증금 2억원에 월 임차료는 첫 3개월간은 200만원, 이후 6개월간은 300만원, 그 후로는 350만 원으로 하되 처방건수가 월 기준 일 평균 200건에 달하면 40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2005년 10월경 상가주인인 L씨와 S약사 사이에 차임 액수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다. 복잡한 임차료 계약조항이 화근이었다.

이들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이들은 2006년 약국 임대차 계약을 합의 해지하면서 결별 수순을 밟았다.

결국 L씨는 또 다른 임차 약사를 물색했고 J약사를 만났다. J약사는 보증금 2억원, 월 임차료 500만원에 계약, 109호, 110호에 약국을 개업했다.

그러나 S약사가 같은 건물 105호에 약국을 개업하면서 지루한 법적 분쟁이 시작됐다.

L씨와 J약사는 약국으로 업종을 지정받았는데 S약사가 같은 건물에 약국을 개업, 손실이 막대하다며 S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1억6000여 만원과 이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법원 판단은 =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L씨(주위적 원고)와 J약사(예비적 원고)가 S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점포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임차인 등이 분양계약 등에 정해 업종 제한 약정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하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배제를 위하여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언급했다.

법원은 "L씨와 사건 상가 109호, 110호를 임차한 J약사는 그 장소에서 독점적으로 약국을 운영할 권리가 있다"며 "이를 침해한 피고는 그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고의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 위반행위와 조제료 수입 손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액 모두를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공평의 원칙 등에 비춰 부당하다"며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말했다.

이에 법원은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액인 2억7143만원의 60%인 1억6286만원을 이자와 함께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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