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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과 1km 떨어진 약국에 왜 환자 몰리나 했더니…

  • 강신국
  • 2011-04-18 12:20:00
  • 고양 H약국, 부당청구 들통…법원도 "공단 환수처분 적법"

◆약국 양도했다가 부당청구 들통=지난 2007년 3월경 Y약사는 A약사가 운영하던 경기 고양시 소재 H약국을 권리금 5000만원에 인수했다.

그러나 약국 인수 10일만에 문제가 발생했다. A약사가 운영하던 때와 비교해 조제매출이 현격히 줄어들고 과거에 접수됐던 병의원들의 원외처방전이 뚝 끊긴 것이다.

매출 감소를 의아해 하던 Y약사는 약국에 근무했던 경리직원을 찾았고 결국 A약사가 요양급여비를 부당 청구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Y약사는 A약사에게 매출이 감소됐다고 강하게 항의하자 A약사는 결국 약국을 다시 인수하면서 사건은 끝나는 듯 했다.

이후 Y약사는 권리금 반환 및 영업손실에 대한 배상 등을 제때에 받지 못하게 되자 친구인 B씨에게 전후사정을 이야기하고 중재를 요청했다.

시간이 지나도 좀처럼 일이 진척되지 않자 Y약사는 A약사와 직접 만나 합의를 했지만 이것이 화근이었다.

친구인 B씨가 자신을 배제한 채 합의를 한 사실에 앙심을 품고 A약사의 부당청구 행위를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해 버린 것.

청렴위는 복지부에 해당 사건을 이첩했고 공단의 현지조사가 진행됐다. 공단은 A약사가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한 금액이 2억1047만원이나 된다며 전액환수 처분을 내렸다.

◆법원 "공단 환수처분 적법" = A약사는 공단의 환수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공단의 손을 들어주며 A약사의 부당청구행위를 대부분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고양시 Y약사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의원들과 해당약국은 1k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의원들 가까이에는 여러 개의 약국이 있었다"며 "K의사가 의원을 운영했을 때는 약국의 청구액은 1억1967만원이었는데 원장이 바뀌자 이 의원의 처방전은 접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A약사와 해당 의사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며 "부당청구로 봐야할 정황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법원은 "현지조사 과정에서 약국직원이 해당 의원에 환자들의 인적사항 및 투약내역을 건네준 사실을 확인한 점 등을 보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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