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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적발 30대 사건에 제약 리베이트도 포함

  • 이탁순
  • 2011-04-20 12:00:28
  • "시장형실거래가·쌍벌제 도입된 중요사건" 자평

제약사의 리베이트 행위 적발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뽑은 30대 사건 중 하나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가운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 30대 사건을 선정했다.

의료기관 등에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17개 제약사가 적발된 이른바 1, 2차 리베이트 사건은 24위에 이름을 올렸다.

공정위는 지난 2007년 10월과 2009년 5월 2차례에 걸쳐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살포한 17개 제약사에게 과징금 404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제약사들은 공정위의 과징금 조치에 불복해 법적 소송으로 대응했지만, 최근 판결에서는 대부분 공정위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공정위는 제약사의 리베이트 행위 적발을 계기로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가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로 전환되고,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나 약사까지 처벌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규정이 개정됐다고 의미를 뒀다.

한편 1위 사건은 포스코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적발 건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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