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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위수탁사 동반회수...품질관리 불안 커지는 제약사들

  • 천승현
  • 2024-04-05 06:20:05
  • 클로피도그렐 27개 품목 회수...기타 유연물질 기준 초과 우려
  • 국내 판매 클로피도그렐 10% 이상 영향권...위수탁 제품 동반회수
  • 시타글립틴제제도 위수탁 제품 회수...수탁사 품질관리 우려 확산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다른 업체에 위탁 생산하는 의약품의 품질관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정 수탁사 생산 제품의 품질 문제로 연쇄 회수가 발생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상황이다. 의약품 공동개발 규제로 수탁사 교체도 현실적으로 힘들어 제약사들의 고민은 커지는 형국이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총 27개 업체의 클로피도그렐 성분 의약품에 대해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클로피도그렐은 항혈전제로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플라빅스가 오리지널 제품이다.

지난달 25일 대웅바이오의 클로본스를 시작으로 한국코러스, 유유제약, 안국뉴팜, 이든파마, 구주제약, 부광약품, 서울제약, 이연제약, 코오롱제약, 건일제약, 한림제약, 동국제약, 대웅제약, 경보제약, 일성신약, 광동제약, 에스피씨, 인트로바이오파마, 알피바이오, 팜젠사이언스, 일동제약,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미래바이오제약, 대우제약, 한국신텍스제약, 아이큐어 등이 판매 중인 클로피도그렐제제가 회수 대상에 포함됐다.

클로피도그렐 회수 제품과 처방액(단위: 백만원,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유비스트)
클로피도그렐제제의 회수 사유는 ‘안정성 시험에서 기타 유연물질 기준 초과 우려’다. 클로피도그렐의 생산 이후 보관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물질이 생성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회수·폐기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부터 회수된 클로피도그렐제제의 제조번호는 314개에 달했다. 대웅바이오의 클로본스는 45개 제조번호에 대해 회수가 진행된다. 대웅제약의 클로아트는 40개 제조번호가 회수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연제약, 코오롱제약, 부광약품, 일동제약 등은 회수 제조번호가 20개가 넘었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회수 대상 클로피도그렐제제의 지난해 외래 처방금액은 총 48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클로피도그렐 단일제의 처방액 4615억원의 10.6%에 해당한다. 시판 중인 클로피도그렐제제 중 10% 이상 제품에 대해 광범위하게 회수가 진행된다는 의미다.

다만 이번 회수 사유가 장기 보존과정에서 발생한 물질이라는 특성상 시중 유통 제품은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웅바이오의 클로본스는 사용기한이 36개월인데, 이번 회수 제품의 사용기한은 2024년 4월 6일에서 2025년 9월 27일로 나타났다. 생산한 지 3년이 지나 사용기한 만료가 임박했거나 생산 이후 최소 1년 6개월 이상 지난 제품이 회수 대상이다.

클로피도그렐이 활발한 위수탁을 통해 생산·판매가 이뤄진다는 이유로 회수 대상이 확대됐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번 회수 제품 중 상당수는 특정 수탁사 생산 제품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수탁사의 제품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하면 위탁사도 동반 피해가 발생하는 구조다.

최근 당뇨치료제 시타글립틴 성분 의약품에서도 특정 수탁사 제품에서 품질 문제가 동시다발로 노출됐다.

지난 2월 지난달 제약사 7곳의 시타글립틴제제가 불순물 위험성을 이유로 회수·폐기 조치가 내려졌다. 경동제약, 알보젠코리아, 한국휴텍스제약, 경보제약, 안국약품, 유영제약, 넥스팜코리아 등의 시타글립틴·다파글리플로진 복합제가 회수 대상에 올랐다.

경동제약의 다파진에스듀오정10/100mg과 알보젠코리아의 젠시가에스정10/100mg은 안정성 시험 결과 불순물(NTTP) 초과 검출에 따른 사전예방적 조치로 시중 유통품에 대해 영업자 회수가 진행된다. 한국휴텍스제약, 경보제약, 안국약품, 유영제약, 넥스팜코리아 등의 시타글립틴·다파글리플로진 복합제는 불순물(NTTP) 초과 검출 우려에 따른 사전예방적 조치로 회수가 시행된다.

알보젠코리아의 회수 제품이 5개 제조번호로 가장 많았고 경동제약은 2개 제조번호에 대해 회수가 진행된다. 나머지 5개 업체의 회수 제품은 각각 1개 제조번호에 해당한다,

경동제약의 다파진에스듀오정10/100mg을 제외한 6개 회수 제품은 모두 알보젠코리아가 생산한다. 알보젠코리아가 위탁사에 공급하는 제품에서 불순물 우려가 노출되면서 위탁사들도 동반 회수·폐기의 영향권에 접어들었다.

위탁사 입장에서는 수탁사로부터 시타글립틴제제를 공급받기도 전에 불순물 검출을 이유로 회수·폐기가 이뤄지는 모양새다.

시타글립틴제제는 제약사들이 활발한 위수탁을 통해 생산·공급하고 있어 특정 수탁사가 불순물 문제가 발생하면 위탁사도 동반 피해가 발생하는 구조다. 일부 업체가 수십개 업체의 제품을 생산하는 특성상 특정 업체 제품 불순물 문제가 수십개 업체로 불똥이 튈 가능성이 크다.

대원제약에 시타글립틴100mg 단일제의 위탁 생산을 맡긴 업체는 24곳에 달한다. 바이넥스, 다나젠, 명문제약, 셀트리온제약, 이든파마, 건일바이오팜, 넥스팜코리아,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동국제약, 대한뉴팜, 구주제약, 위더스제약, 보령바이오파마, 안국약품, 영일제약, 엔비케이제약, 진양제약, 영풍제약, 대웅바이오, 광동제약, 일양약품, 한림제약, 한국파비스제약, 환인제약 등이 대원제약 화성 공장에서 생산하는 시타글립틴100mg을 위탁 방식으로 허가받았다.

대화제약은 시타글립틴단일제와 시타글립틴·메트포르민 복합제를 수탁 생산한다. 대화제약이 생산하는 시타글립틴50mg의 경우 한국글로벌제약, 케이에스제약, 동광제약, 현대약품, 신풍제약, 티디에스팜, 시어스제약, 국제약품, 경보제약, 팜젠사이언스, 휴온스 등이 위탁 허가를 받았다. 대화제약은시타글립틴·메트포르민50/500mg 복합제를 총 13개 제약사에 공급한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시타글립틴·다파글리플로진10/100mg을 30개 제약사로부터 위탁받았다. 일동제약, 구주제약, 성이바이오, 일화, 알리코제약, 진양제약, 메디카코리아, 대우제약, 신풍제약, 파일약품, 아주약품,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이연제약, 명문제약, 삼천당제약, 동광제약, 영진약품, 녹십자, 하나제약, 동국제약, 엔비케이제약, 일양약품, 팜젠사이언스, 신일제약, 대화제약, 환인제약, 라이트팜텍, 국제약품, 바이넥스 등이 동구바이오제약 고객사다.

공동개발 규제 이전에 맺은 위수탁계약이어서 제조소 1곳에서 수십개 위탁 제네릭의 허가가 가능했다. 2021년 7월부터 개정 약사법 적용에 따라 하나의 임상시험으로 허가받을 수 있는 개량신약과 제네릭 개수가 제한됐다.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직접 시행한 제약사의 의약품과 동일한 제조소에서 동일 처방·제조법으로 모든 제조 공정을 동일하게 제조하는 경우 생동성자료 사용이 3회로 제한된다. 1건의 생동성시험으로 4개의 제네릭만 허가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공동개발 규제 시행 이전에 체결한 계약은 인정해주면서 자누비아 제네릭은 무제한 위수탁이 가능했다.

제약사들은 공동개발 규제 시행 이후 수탁사 변경이 힘들어졌다. 공동개발 규제는 이미 허가 받고 판매 중인 위수탁 제네릭에도 적용되는데 규제 시행 이후 위탁 허가 제품을 3개 품목까지만 추가할 수 있다. 기존에 10개의 위탁 제네릭을 생산한 수탁사의 경우 3개사만 추가해 총 13개의 위탁 제네릭을 생산할 수 있다.

상당수 수탁사들은 이미 허가 받을 수 있는 제네릭 개수를 모두 채워 위탁 제네릭을 추가로 생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허가 제네릭 제품의 경우 추가로 3개의 위탁사 모집 여유가 있더라도 수탁사들은 수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탁 제약사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중소제약사들의 수탁사 선택의 폭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위수탁 규제 시행 이후 수탁사가 위탁사가 모집할 때 예상 판매 물량을 사전에 조사한 이후 위탁사를 선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탁사의 판매 능력이 부족하면 수탁사로부터 외면받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이유로 제약사들은 기허가 제품에 한해 위수탁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문제 없이 판매 중인 제품인데도 수탁사 변경을 하지 못해 시장에서 철수하게 되면 수익 감소 뿐 아니라 갑작스러운 시장 철수로 기업 신뢰도 하락도 불가피하다”라면서 “품질 문제 없는 제품의 수탁사 변경 규제는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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