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신고 3년 의무화법 공포…내년 5월 시행
- 최은택
- 2011-04-29 06:50: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료인단체 징계요구권 부여…면허자 소유자는 2년내 신고해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료인단체는 같은날부터 회원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갖는다.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의료법을 공포했다.
개정 법령에 따라 의료인은 최초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현황 등을 신고해야 한다.
또 새 법 시행당시 면허를 갖고 있는 의료인은 1년 이내인 2013년 4월28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복지부장관은 관련 단체에 신고수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따라서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은 각각의 중앙단체에 면허사용 여부를 신고하면 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서는 신고를 반려하거나 기한 내 신고를 마치지 않은 경우 면허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아울러 각 중앙회의 장은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진료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는 등 품위를 손상한 회원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치과의원이 전문과목을 표시한 경우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환자와 응급환자만을 진료하도록 제한된다.
관련기사
-
의사 등 의료인, 2013년까지 면허사용 여부 신고해야
2011-04-05 11:30:0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7월부터 공인 학술대회만 후원 허용…우회·중복 지원도 금지
- 2'코스닥 직행 티켓'…비상장 바이오텍 신약 기술수출 약진
- 3"약사 구해요"...서귀포 공공협력약국에 연 4800만원 지원
- 4창고형약국, 조제용 슈도에펜드린 판매 주의공문 게시
- 5보노프라잔 염변경약도 등장…시장에 언제 나오나
- 6하루 5시간만 판매...외국인들의 의약품 암거래 실태 보니
- 7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받는다…12일 공단·심평원 생중계
- 8식약처, 금지성분 함유 우려 애경산업 치약 수거 검사
- 9영상진단 업계, 동물시장 공략 가속…프리미엄 장비 경쟁 점화
- 10네트워크·창고형·H&B…'1약사 1약국' 경계 허물어지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