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마일리지도 약국수입"…세 부담 늘어난다
- 강신국
- 2011-04-29 12: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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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 국세청 유권해석 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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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29일 국세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채권조기 회수 목적으로 제공되는 카드사 마일리지 소득세에 대한 영향을 분석해, 공개했다.
먼저 제약사가 약국의 외상매출잔고를 감액해주는 경우, 약국은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의거 매입액을 차감해야 한다.
즉 제약회사는 매출할인으로 인식해 매출액에서 차감하고 차감액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약국은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의거 매입액을 차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제약사가 일정액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약국은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합산해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제약사는 비용(판매장려금)으로, 약국은 기타수입으로 처리하면 된다.
역시 약국이 제약회사가 지정한 특정카드(기업구매 전용카드)로 채무를 결제하고 일정액 해당 현금(캐쉬백)을 카드사로부터 제공받았다면 약국은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합산해 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약사가 의약품 구매대금을 구매카드로 결제하고 카드사로부터 결제금액의 일정 비율을 포트로 부여 받아 이를 캐쉬백, 마일리지, 적립금 등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캐쉬백 금액을 사업 총수입금액 산입해야 한다는 게 국세청의 유권해석이다.
이에 대해 김 약사는 "캐쉬백 외에 마일리지(포인트)도 결산일 현재 평가액을 약국의 수입금액에 가산해 소득세를 내야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으로 약국의 소득세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약사는 "결산일 현재 적립된 포인트 평가액을 약국수입 금액에 가산해 소득세를 납부했으나 장기 포인트 미사용으로 포인트가 소멸돤 경우는 해당과세기간에 손실로 비용처리를 하면 된다"고 전했다.
1.제약회사가 약국의 외상매출잔고를 감액해주는 경우 약국은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의거 매입액을 차감합니다. (제약회사는 매출할인으로 인식하여 매출액에서 차감하고 차감액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약국은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의거 매입액을 차감한다) 2.제약회사가 일정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약국은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제약회사는 비용(판매장려금)으로, 약국은 기타수입으로 처리한다.) 3.약국이 제약회사가 지정한 특정카드(기업구매전용카드)로 채무를 결제하고 일정액 해당 현금을 카드사로부터 제공받는 경우(캐쉬백) 약국은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제약회사는 비용(판매장려금)으로, 약국은 기타수입으로 처리한다 ) 4.약국이 일반카드로 결제하고 카드사로부터 마일리지를 받는 경우(국세청콜쎈터는 답변이 불가능하여 국세청 소득세과에 정식 서면질의후 회신 접수함)
국세청 콜센터 온라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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