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왜곡·약값폭등시킬 한-EU FTA 비준 중단하라"
- 김정주
- 2011-05-05 1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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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민간의보 규제 불가능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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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한-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비준이 합의됨에 따라 보건의료단체연합(보건연합)이 이를 즉각 중단하고 촉구했다.
보건연합은 5일 성명을 내고 "의료제도를 왜곡시키고 약값을 폭등시킬 한-EU FTA 국회비준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이번 협정은 약값 폭증과 민간의료보험 상품 규제 불가능, 영리병원 허용, 개인질병 정보 해외 유출 합법화 등 우리나라 공공정책의 훼손이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보건연합은 "이번 협정은 과거 한-미 FTA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조항으로 인정돼 온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조항들을 거의 그대로 베껴 약값 상승은 필연적"이라고 우려하며 "미-오스트레일리아 FTA보다 이번 협정이 더욱 악화된 조항을 담고 있는 협정"이라고 비판했다.
협정 내용에는 의약품 보험적용과 약값 정책결정 과정 모든 단계에 유럽의 다국적 제약회사의 개입을 허용하고 심지어 정부 결정이후에도 이에 대한 우리 정부가 참여할 수 없는 “독립적 검토절차”를 두도록 해 다국적 제약사에 대한 약값결정 과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돼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보건연합은 이번 협정이 의료기기를 포함시켜 제약사뿐만 아니라 다국적 의료기기 회사에도 제약사와 같은 권한을 부여한 점에서 현재 의료비와 보험재정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의약품과 고가의 의료기기의 비용절감에 대한 정부의 정책결정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허가특허연계조항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협정이라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부속서 라 제 2조 가 항에서 의약품 등재 및 가격산정에 대해 “비차별적”이도록 보장한 것은 EU 국가들에 대해 한미 FTA와 차별을 둘 수 없도록 규정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보건연합은 이번 협정이 민간의료보험 상품 규제가 불가능하고 제주도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허용을 되돌릴 수 없게 만드는 데다가 개인질병 정보의 해외 유출을 합법화시킨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크다고 날을 세웠다.
보건연합은 "한-EU FTA가 현재 경제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고통을 더욱 부추길 반민생적 조약임을 분명히 한다"며 국회비준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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