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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약, 약국수가 개편 '같은 말'…속내는 '다른 말'

  • 박동준
  • 2011-05-14 06:50:30
  • "실제 업무로 산정" 한목소리…고난도 조제수가 가산 미지수

복지부와 대한약사회가 일제히 현행 약국 수가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서면서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약국 수가 구조 개편에도 불구하고 현행 수가 보상체계에서 제외됐던 고난이도 조제 행위에 대한 보상 등 약사 사회의 요구가 어느 정도까지 반영될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복지부·약사회 "실제 업무 반영한 약국 수가 체계 마련"

지난 11일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현행 5개 약국 수가 항목을 3개 내외로 재분류해 처방·조제시 발생하는 실제 서비스 수준 등을 고려한 수가 체계를 만들겠다고 보고했다.

현재 약국 수가는 평균적 개념의 보상구조로 실제 업무행위에 따른 보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이에 복지부는 제2차 신상대가치점수 개편 작업과 연계해 약사회와 약국 수가 구조 개편 공동 연구용역 등도 검토하고 있다.

최근 복지부와 약사회는 잇달아 약국 수가체계 개편작업에 대한 내부 논의를 시작했다.
약국 수가가 실제 제공되는 조제 서비스를 기준으로 산정돼야 한다는 점은 약사회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다.

약사회는 이미 지난 3일 열린 제1차 보험위원회 및 시·도약사회 보험담당 임원 연석회의를 통해 연구용역 진행 등 조제 행위별 특성을 반영한 약국 수가체계 개선 작업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약사회 "행위특성에 따라 수가 가산"…복지부 "글쎄?"

다만 복지부와 약사회가 약국 수가 구조 개편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개편 작업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 업무행위에 따른 보상체계'를 놓고 약사회는 현행 수가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고난이도 업무에 대한 추가보상을 염두하고 있는데 반해 복지부는 행위에 비해 과도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부분을 손질하는데 초점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건정심에 약국 수가체계 개편과 함께 복약지도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이를 수가 구조 개편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것에서도 이 같은 예상은 가능하다.

복지부는 건정심을 통해 "복약지도는 의무화돼 있지만 실제로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에서는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향후 복약지도 세부 기준을 마련해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국 수가 구조 개편은 업무행위에 따른 보상체계 마련이라는 큰 틀만 건정심에 보고된 것이다. 개편 방향은 약사회와 일치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 동안에도 약국가에서는 소아과 처방 등 난이도가 높은 조제행위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사진은 소아과 인근 약국의 조제 장면)
반면 약사회는 약국 수가 구조 개편에 대해 필수 제공 행위항목과 서비스 제공 방법이나 수준에 따라 수가가 가산되는 항목을 구분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행 수가 구조가 조제 난이도를 비롯한 행위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고난이도 조제에 대해서는 수가를 가산하는 등 현실을 반영한 수가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약사회는 약국 수가 체계 개편을 통해 향후 이어질 수 있는 조제료 인하 논란의 방파제를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그 동안 약국 수가는 고난이도 업무의 특성은 전혀 고려되지 못한 채 과도 보상이라는 비판만 받아왔다"며 "향후 수가 개편 작업은 이러한 조제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약사회 관계자도 "수가 체계 개편작업으로 조제료 논란에 일정한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며 "복지부도 수가 체계 개편에는 동의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동상이몽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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