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도 양수인에 효력 승계
- 최은택
- 2011-05-20 06: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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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법 개정추진…한지의료인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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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대리인에 진료기록 미교부시 형사처벌 병과

또 무의촌에서 의사를 대신했던 한지의료인제도가 폐지되며, 의료인이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의 진료기록 교부 요청 등을 거절한 경우 자격정지 뿐 아니라 형사처벌이 병과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8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의 승계조항을 새로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승계가 이뤄지도록 양도인에게는 통지의무를 부여했다.
이른바 업무정지 처분의 '장소적 효력'을 승계하는 내용으로 의료법 운영과정에서 입법미비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약사법에 따라 약국은 행정처분의 장소적 효력이 이미 적용되고 있다.
개정안은 또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등의 진료 기록 열람이나 사본교부 요청에 응하지 않은 의료인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다가, 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병과하기로 했다.
현재는 15일의 자격정지 처분만 부여된다.
이와 함께 의사가 없는 지역의 주민 보건향상을 위해 의료인에 상응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게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허용했던 '한지의료인제도'를 폐지한다. 다만 현재 활동 중인 한지의료인은 의료행위를 계속할 수 있도록 인정하기로 했다.
한지의료인 자격시험은 1951년 폐지됐으며, 현재 한지의사 2명, 한지치과의사 1명 등 3명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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