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약 약가협상 결렬시 급여퇴출 면피 쉽지 않다
- 최은택
- 2011-05-21 1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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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급평위서 필요성 판단"...내부지침 공고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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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급평위) 검토를 거쳐 재협상 기회가 한번 더 부여되지만 검토과정에서 퇴출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내용은 약가협상이 결렬됐다가 급평위에 넘겨진 두 개 품목에 대해 최근 급여퇴출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복지부 지침으로 굳어졌다.
사실 이 지침은 탄생배경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품발매 후 1년만에 예상사용량보다 30% 넘게 판매된 한미약품의 위식도역류염치료제 '에소메졸' 약가협상이 결렬됐다.
정부는 사용량 약가협상 결렬 첫 사례인데다가 진료현장에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의약품을 협상 결렬을 이유로 퇴출시키기가 부담스러웠다.
외부 법률자문과 내부 검토를 거듭한 끝에 마련한 것이 급평위를 통한 급여유지 '필요성' 검토와 1회 30일 기한 재협상 명령이었다.
복지부는 이 지침을 지난 2월 등재후 4년이 지난 보험약 중 기준년도 대비 사용량이 60%가 증가해 약가협상을 진행했다가 협상이 결렬된 항생제 3개 의약품에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그 결과 유케이케미팜의 메타키트주는 재협상, 한국프라임의 세프로심과 한국웨일즈의 세프트는 퇴출 의견이 급평위로부터 나왔다.
급평위는 급여유지 '필요성'을 검토하게 되는데 대략 ▲협상과정에서 이견차이가 있을만한 부분이 있었는 지 ▲대체약제와 비교해 가격수준이 적정하고 사용량이 많은 지 ▲퇴출시 진료상 어려움이나 환자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포지티브시스템 아래서 모든 품목을 다 급여유지시켜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는 의견이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안다. 제약사가 이미 급여 사용중인 의약품을 설마 퇴출시키겠느냐고 기대했다면 오판"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의 이런 방침은 기등재약 사용량 약가협상 2~3차 협상을 기다리고 있거나 진행 중인 제약사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한 제약사 관계자는 "확실한 명분없이 버텼다가는 품목이 통째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라고 풀이했다.
한편 이번에 퇴출 결정된 두 개 의약품은 6월 1일자 급여삭제 고시에 반영되며, 재고소진과 요양기관의 원내 사용약이나 처방리스트 교체기간 등을 고려해 6개월간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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