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보상 사고, 재산보험으로 대비하세요"
- 박동준
- 2011-05-26 09:25:3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삼성화재 등과 협약…보험료 3% 할인 혜택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약사회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화재 등에 따른 약국 재산 손실 및 상가나 건물 피해보상을 지원하는 등 약국내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대회원 지원사업이다.
지난 2009년 이전에는 화재 발생시 이웃에 대한 피해보상 책임은 없었으나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내려지면서 같은 해 5월부터는 이웃의 피해까지 보상을 해야한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탄탄대로 보험의 월 납입료는 저가플랜 3만5000원, 알뜰플랜 5만원 등이며 보험만기 기간도 3년~5년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회원들은 보험 가입시 3%의 보험료 할인 혜택과 함께 법률·세무상담서비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품절 단골인데...제약, ‘불순물 마이신’ 수급난 예의주시
- 2마트약국의 일탈? 국내 미유통 마운자로 수입 판매 시도
- 3한약사회 "한약사 조제 문제 없다"...경찰에 의견서 제출
- 4대통령 공약 탈모약 급여 제동…건강보험 행정 신뢰도 타격
- 5"판매가 낮춰달라"...제약사 일반약 가격 조정 요구 논란
- 6두 번째 대법원 승소…제약, 6년 보툴리눔 법정공방 연승
- 7네트워크약국 차단, 비대면 진료...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 8알파칼시돌 시장 과열경쟁에 정제 출시로 제형 다변화
- 9박관우 김앤장 변호사, 입법 대응 분야 '최고 변호사' 선정
- 10바이젠셀, 첨생법 개정 수혜…자가면역 치료제 개발 속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