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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방 현대의료기기 사용 신고센터 개설

  • 이혜경
  • 2011-05-30 09:37:20
  • 사법당국 조사 대비해 대회원 지침 시달

대한의사협회 IMS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신민석)가 조직적인 홍보활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특위는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및 개원의협의회 등 각 단체에 "IMS는 현대 해부학에 기초한 의사의 의료행위"라는 법원의 판단을 안내함과 동시에 국민들에게는 "전문교육을 받은 병·의원에서 안심하고 IMS 시술을 받아도 된다"는 호오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방 측에 대한 엄중한 고소 고발 조치, 한방 무면허의료행위 및 유사의료행위 사례 수집, 대회원 대응지침 홍보 등의 대책을 마련한 상황이다.

IMS 특위는 "한방의 원리인 음양오행, 기, 경혈과는 전혀 상관없는 현대과학기기로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트리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한방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한다고 밝혔다.

의협이 제시한 한방의 무면허 및 유사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주사기를 사용하면서 '약침'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물리치료사를 고용해서 물리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단을 하는 경우 ▲한약에 전문의약품(스테로이드, 발기부전제 등)을 몰래 넣어 파는 경우 등이다.

특위는 이 같은 사례들을 신고센터로 접수 받아 내용을 검토한 후 관계 당국에 신고 또는 고발해 한방의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한의협이 IMS 시술 의사에 대한 대국민 신고를 독려하고 사법기관을 대동해 의료기관에 대한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의협은 회원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한방 관련 대회원 대응지침을 회원들에게 공지했다.

지침에 따르, IMS를 시술하는 의사는 환자의 상태, 처치 내용, 처치 후 환자의 예후 등을 진료기록부 등에 구체적으로 명기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사법당국의 조사 요구시 조사자의 신분, 소속, 성명과 함께 조사 목적 및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구체적 증빙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해 확인해야 한다.

특위는 "의료기관에 대한 사법당국의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조사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조사대상 회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회원들이 동요하지 말고 소신진료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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