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약 영업력 등 상황 고려없이 리베이트 규제"
- 최은택
- 2011-06-02 09: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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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정책처, 규제개혁 평가...비급여 고지 준수 가능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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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리베이트 범위를 정하는 규제 신설과정에서 중소제약사가 대형제약사에게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분석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화는 집행의 실효성 뿐 아니라 피규제자가 준수할 수 있을 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지만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일 발간한 '정부 규제개혁 평가'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평가결과를 보면, 복지부의 2010년 평가대상 규제사무는 총 24건이었다. 규제 필요성, 규제대안 검토 항목은 비교적 잘 분석한 반면, 비용측정, 편익측정 등에서는 미흡했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평가했다.
우선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는 집행의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병원마다 창구환경이 다르고 규모가 큰 병원의 경우 책자 비치 여부를 단속하는 데 상당한 경비와 노력이 소용될 뿐 아니라 비급여 진료비 변동이 빈번해 책자 제작에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
국회예산정책처는 "과연 피규제자가 제대로 준수할 수 있을 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요양급여여부 직권결정 및 조정' 또한 규제 필요성은 언급했지만 문제의 배경, 원인, 규제 신설.강화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분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기술된 규제는 약제비 지출을 적정관리해 불필요한 보험약제비 낭비를 억제하고 이를 통한 보장성 강화, 보험료 인상 억제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그러나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규제도입 이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 지 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리베이트 쌍벌제가 반영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의약품 등 유통체계 판매질서 준수' 규제도 문제삼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리베이트 규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업능력이 약한 중소형 업체가 대형업체와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한 분석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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