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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의사 실형받은 '병원-도매'사이엔 무슨 일이?

  • 이상훈
  • 2011-06-13 12:25:00
  • 납품권 따내려 공급업자들 줄대기가 판 키워

법원이 병원 의약품 납품권을 둘러싼 검은 뒷거래에 대해 엄격한 판결을 내렸다.

특히 법원은 도매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현직 의사(울산 모 종합병원 내과과장 및 부이사장)에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도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울산지역 한 종합병원 부이사장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2억600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의약품 납품업체를 변경해 주는 명목으로 2억6000여 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A씨에 금품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제약사 직원 B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납품업체 변경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 오가

이번 사건은 병원 의약품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촉발됐다.

부산 소재 도매상을 경영하고 있는 B씨가 '의약품 납품업체를 변경해 주면 남들은 10억원 이상 융통해 줄 수 있다고 한다. 나도 영업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남들이 줄 수 있는 이익 만큼 줄 수 있으니 나에게 기회를 달라'는 제의를 했고 A씨가 이를 수락한 것이다.

모정의 거래가 있은 후 B씨가 운영하는 도매업체의 이 병원 의약품 납품 점유율은 20%에서 90%로 높아졌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약국을 정리하면서 돈을 너무 많이 썼다. 어음 2억 원을 대신 갚아 달라'고 요구, 자신의 아들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리고 사실상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약국 어음 결제대금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A씨가 부당하게 챙긴 리베이트는 총 9회에 걸쳐 2억 6800만원에 달했다.

법원 "부정한 청탁, 죄질 매우 좋지 않다"

이에 법원은 최근 판결에서 "피고인은 고도의 신뢰가 요구되는 의사이자 의료법인의 사실상 운영자로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특정 납품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회 돈을 수수했다"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의료법인과 같은 공적인 단체의 운영에 있어 투명화, 건전화를 도모할 사회적 필요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형을 명했다.

또 법원은 도매업체 경영자인 B씨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 적지 않은 돈을 공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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