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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현지실사중 서류제출 거부한 의사 무죄 판결

  • 이혜경
  • 2010-07-15 17:53:13
  •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의협 "현지실사 문제 경종 울렸다" 환영

현지실사 과정에서 건강보험심사평원 소속 직원의 서류제출요구를 거부한 서울 K의원 김 모 원장이 15일 최종 상고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심평원 직원들에 의해 이뤄지는 의료기관 현지조사 행위가 '법적 근거 없음'이 명백해졌다며 환영의사를 밝혔다.

또한 의협은 "그동안 심평원과 복지부는 실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의사들을 범법자 취급을 하며 진료방해와 인권유린을 자행한 것을 반성해야 한다"며 "불합리하고 위법한 관행적 실사태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된 판결"이라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현지조사는 건강보험법에 의해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자 등을 명시한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서를 요양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또한 요양기관의 협조 아래 일반진료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해야 하며, 모든 추가적인 실사 간 연장이나 자료제출은 복지부장관의 재가를 거쳐 서면으로 해당 의사나 의료기관에 하루 전에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의협은 "이번 사건을 보더라도 현지실사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실사자의 감정과 기분에 의해 결정됐다"며 "관행이라는 미명 아래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권한이 없는 심평원 직원에 의한 강압적인 현지조사가 협박과 폭언이 동반된 험악한 분위기속에서 실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의 경우 심평원 직원은 서울K의원 현장실사를 실시하면서 진료방해와 원본수납대장부를 강제로 빼앗고, 이를 항의하던 김 원장과 다툼 중에 실사기간을 3년간으로 연장하겠다며 복지부의 사전 허락도 없이 감정적으로 김 원장에게 3년간의 자료제출을 명령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심평원 직원이 실사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영업정지 1년과 형사기소를 하겠다고 협박했으며, 실제로 김 원장에게 영업정지1년과 형사고소를 행정처분 했다.

의협은 "심평원의 직권남용과 폭력적인 실사, 그러한 심평원직원을 감독해야할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로 인해 김 회원은 경제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우울증에 시달리다 결국 의사가운까지 벗어야 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의료기관 현지조사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길 바라다"며 "제보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이중적 의도와 제보내용의 무고성을 판단한 후에 실사가 결정돼 생명을 다루는 진료현장이 존중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계는 물론 사회 각계에 만연돼 있는 위법한 관행을 근절하고 법질서가 확립되길 기원하며, 우리 협회는 더 이상 무고한 의사회원들이 진료권을 보호받지 못하며 불법적이고 부당한 국가 권력에 의해 고통받고 희생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당기관과 책임자에게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혔다.

[단박인터뷰] 김모 원장 "실사실명제와 실사책임자 현실화 돼야"

김 원장은 2007년 실사로 아직까지도 변호사 사무실, 법원을 들락날락 하고 있으며, 실사 이후 최근까지 외상후 증후군으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당시 형사처벌 이외 영업정지, 면허정지 등 3중 처벌을 받은 김 원장은 현재도 병원을 개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원장은 "현재는 면허를 되찾아 개원을 할 수 있지만, 개원하고 있는 의사들이 심평원으로부터 보복삭감을 당하는 등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을 너무 잘 안다"며 "심평원이나 복지부의 추가적인 보복으로부터 자유롭게 싸우려면 개인적인 소송이 끝날 때 까지 개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현재 2007년 현지실사를 담당했던 심평원 직원과 '모욕죄' 등으로 인해 개인적인 소송이 진행중인 상태이다.

김 원장은 "사전 고지도 없이 나오는 일방적인 실사는 의사를 범죄자 취급하고 함부로 모욕을 주면서 의료인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영업정지, 면허정지, 5배 환수 등으로 이어지는 지나친 행정처분으로부터 의사들이 자유로워 질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실사팀이 아니면 말고 식의 부당청구 주장을 하며 함부로 피실사자들을 범법자로 몰고 죄인취급을 해왔다"며 "앞으로는 '실사 실명제' 시행을 통해 실사 결과가 잘못됐다면 잘못된 실사로 인하여 억울하게 부당청구자로 몰리고 명예를 더럽히게 된 피실사자들에게도 정부가 5배로 피해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무조건' 적당히 부당청구로 몰던 행태나 피실사자에게 'Deal(협상)'을 요구하던 관행이 사라질 것이라고 본다"며 "실사실명제와 실사책임제가 현실화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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