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약가협상 직무위반 부서장 징계처분 요구
- 최은택
- 2011-06-21 18: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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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감사 경과 국회에 보고...지침보완 등 개선 권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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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협상가격 범위를 사전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협상지침을 보완하는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해당 부서에 권고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1~12월 약가개선부와 약가협상팀을 대상으로 진행한 ‘약가협상 특별감사 경과보고’를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감사는 국정감사 등에서 약가협상을 문제삼는 주장이 제기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건강보험공단은 설명했다.
감사 결과, 약가개선부 A부장은 지난해 7~9월 로나센 재협상을 진행,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통보한 대체약제 가중평균가(3187원)의 80% 수준에서 협상가격범위(2380~2690원)를 정해 2550원에 최종 협상을 타결했다.
이와 관련 약가협상 지침 위반, 부당한 업무지시, 부적정한 보고서 작성 등 직무위반 등의 사유로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고 건강보험공단을 밝혔다.
또한 업체와의 유착혐의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해 현재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사용량약가협상을 진행했던 에소메졸캡슐의 경우 예상사용량 58만 캡슐보다 538%(370만 캡슐)가 증가해 약가협상 지침 산식에 따르면 최고 8.4%까지 인하요인이 발생했다. 하지만 협상가격 범위를 943~1030원으로 결정해 최종 1025원(0.5% 인하)에 타결했다.
이는 신청 약제가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2009년 1월 개정된 개량신약 산정기준에 의하면 현행 약가보다 144원이 높은 1144원에 등재될 수 있는 개량신약인 점, 급여목록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급평위 평가결과와 정부의 R&D 활성화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상한 노력이 인정된다고 건강보험공단은 판단했다.
프리그렐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에서는 예상사용량인 124만정보다 68%(209만정) 증가해 산식에 따르면 최고 4.1%까지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약가를 인하하지 않기로 최종 협상을 타결했다.
재정영향 분석결과 가격이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1826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협상 결렬시 오히려 큰 폭의 재정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품목인 점이 인정됐다고 건강보험공단은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후발 개량신약과의 형평성과 제약산업 R&D 투자 활성화 정책도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협상범위나 해석을 두고 논란과 시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향후 재량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대체약제는 임상적 유효성, 사용량 또는 시장점유율 등에 기초해 선정하고 협상전략안에는 대체약제 선정에서 적정 협상가격 산출까지의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결재을 받으라고 권고했다.
또한 협상가격범위가 적정하게 결정됐는 지 사전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라고 부서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임상적 유용성이나 비용대비 효과적이지 않은 비필수 약제임에도 불구하고 제약사가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경우 과감히 협상을 결렬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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