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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육성법 폐기 열올리는 의료계

  • 이혜경
  • 2011-06-29 06:40:15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의약육성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온 한의약의 정의 중 '시대발전에 맞게 응용개발한'이라는 문구는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으로 변경됐다.

'현대적으로 응용개발한'이 '시대발전에 맞게'에서 '과학적으로 응용개발'로 변한 것이다.

경만호 회장을 비롯해 주요 의협 임원진이 한의약육성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1인 시위를 진행했지만, 상임위원회 통과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결국 의협은 입장 발표를 통해 "한의약이 현대의학의 영역을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위 법령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간지 광고 등 법안 폐기를 위한 대국민 홍보까지 계획하고 있다. 또한 28일 오전에는 한의약육성법과 관련한 긴급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알린 상황이다.

한의약의 정의 변경으로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단초를 마련했다고 하지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정의변경만으로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의료법 개정 없이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불가하기 때문이다.

"한의약이 시장에서 신뢰를 잃고 죽었다"라는 극단적 표현을 하면서 이번 법안에 반발하고 있는 의료계. 하지만 한의약육성법은 말그대로 고사 위기의 시장을 살리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가능성'이라는 주장보다, 5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법안의 폐기를 주장하는 명확한 이유를 먼저 말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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