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법 폐기 열올리는 의료계
- 이혜경
- 2011-06-29 06:40:1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온 한의약의 정의 중 '시대발전에 맞게 응용개발한'이라는 문구는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으로 변경됐다.
'현대적으로 응용개발한'이 '시대발전에 맞게'에서 '과학적으로 응용개발'로 변한 것이다.
경만호 회장을 비롯해 주요 의협 임원진이 한의약육성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1인 시위를 진행했지만, 상임위원회 통과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결국 의협은 입장 발표를 통해 "한의약이 현대의학의 영역을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위 법령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간지 광고 등 법안 폐기를 위한 대국민 홍보까지 계획하고 있다. 또한 28일 오전에는 한의약육성법과 관련한 긴급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알린 상황이다.
한의약의 정의 변경으로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단초를 마련했다고 하지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정의변경만으로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의료법 개정 없이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불가하기 때문이다.
"한의약이 시장에서 신뢰를 잃고 죽었다"라는 극단적 표현을 하면서 이번 법안에 반발하고 있는 의료계. 하지만 한의약육성법은 말그대로 고사 위기의 시장을 살리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가능성'이라는 주장보다, 5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법안의 폐기를 주장하는 명확한 이유를 먼저 말해야 할 때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잘 나가는 P-CAB 신약...온코닉, 매출 목표 2배 상향 조정
- 2광동제약, 397억 자사주 처분...대웅·휴메딕스와 맞교환
- 3키트루다·듀피젠트 급여 확대...본인부담률 5% 적용
- 4HLB그룹, 학동 사옥 집결…'원팀 경영' 본격화
- 5건정심, 애엽추출물 급여 유지 안건 결정 미뤄…추후 논의
- 6신풍 "크라목신시럽, 영업자 자진 회수…요양기관 방문 수거"
- 7다산제약, 과기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에 중앙연구소 지정
- 8다산제약, 130억 규모 프리IPO 유치…코스닥 상장 청신호
- 9세포교정의약학회, OCNT 적용 임상 사례 논문 발표
- 10주 1회 투여 혈우병 A 치료제 '알투비오주' 국내 품목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