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허위청구 의심 병의원 현지조사 의뢰 검토
- 최은택
- 2011-07-02 06: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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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금감원과 실무협의...그린처방기관 1년간 수진자조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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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을 줄인 이른바 '그린처방기관'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수진자조회를 1년간 면제하는 등 비금전적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과 이춘식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1일 국회 제출자료를 보면, 심평원이 금감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보험사기 관련 허위청구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실제 심평원은 업무협약 이후 금감원과 네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의심기관 현황을 넘겨받아 현지조사 의뢰여부를 검토 중이다.
또한 보험재정-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금감원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하고 있다.
심평원은 이와 함께 "요양기관기호, 명칭, 주소, 대표자명, 요양기관 개.폐업일자 등의 자료를 금감원에 제공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건강보험 부당청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확대하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의원외래처방 인센티브사업과 관련해서는 "3반기(18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처방수준(OPCI 0.6)을 유지하고 있는 기관은 7월부터 그린처방기관으로 선정해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센티브는 수진자조회 및 현지확인조사 의뢰를 1년간 면제하는 내용이다.
반면 약품비가 증가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심사.평가.현지조사 업무와 연계해 다품목처방기관을 중심으로 집중심사를 실시한다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상담활동을 강화하고 약품목수 평가결과를 공개해 적정처방을 유도하는 방안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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