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MR, 조제정보 요구...약국 "어떡해야 하나요"
- 강혜경
- 2024-04-16 17:07:1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보 제공 시 환자 개인정보 삭제·비식별화 해야
- 형법·개인정보보호법·약사법 등 위반 소지
- 지속적 요구 시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해당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영업사원이 카운터 안 까지 들어와 약 리스트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만 기분 나쁜 건가요?"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약국을 방문해 의약품 처방·조제 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약사단체가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먼저 영업사원으로부터 이 같은 요구를 받았다면 약국에서는 처방·조제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약국은 제약사 등 영업사원에게 의약품 처방·조제 정보를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 약국이 환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의약품 처방·조제 정보를 제약사 등 영업사원에게 제공하는 경우 형법상 업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불법 제공,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위반, 약사법상 비밀 누설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칫 약국이 위법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예외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라도 환자 개인정보 삭제와 비식별화 처리는 필수다.
대한약사회는 16일 시도약사회를 통해 "약국에서 의약품 처방·조제 정보 제공이 불가함을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약사 등 영업사원이 반복적으로 관련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는 형법상 강요 또는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같은 사례가 반복될 경우 대한약사회 또는 지부, 분회 등에 제보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환자 약력정보 제공 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앞서 약력정보를 묻는 보험사에 답변한 약사가 환자 민원으로 날벼락을 맞은 사례도 있었다.
관련기사
-
약국 등 사업자, CCTV 안내판 미부착 과태료 부담 완화
2024-01-25 11:30
-
EMR 개인정보보호 강화 권고...5개업체 문제점 노출
2024-01-11 11:05
-
약력정보 묻는 보험사→답변한 약사→환자민원 날벼락
2023-02-06 17:1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위기 자초한 영업 외주화…제약사 옥죄는 '자충수'됐다
- 2약국 개척사업?…법원 재판서 드러난 종업원의 경영 개입
- 3춤·노래·그림까지…"약사들의 끼와 재능 한번 보시죠?"
- 4고가 전문약 구매 수단으로 악용되는 온누리상품권
- 5대원, CHC 사업확대 속도…2028년 매출 1천억 목표
- 6"제약·연구 실무의 현실"...고대약대 교우회, 진로 세미나
- 7'엔허투', 치료 영역 확대…HER2 고형암 공략 속도
- 8도네페질+메만틴 복합제 독점권 내년 1월까지 연장
- 9서울시약,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와 약사 정책 협약 체결
- 10신상신고 미필회원, 홈페이지 차단-청구SW 사용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