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미납한 병의원 72곳 파산 또는 폐업 상태"
- 최은택
- 2011-07-05 12:24: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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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벌금 등 수납부진 지적…"고의 미납기관 강제이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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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으로 미납부한 기관에 대해서는 강제이행 조치하고 부도나 거소불명의 경우 현장실사를 실시하는 등 징수율을 높이라는 주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국회예산처)는 보건복지부 2010년 주요사업 결산분석을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5일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징수결정된 벌금 및 과료는 511억4800만원으로 이중 140억 8200만원을 수납하고 370억6600만원은 징수하지 못했다.
국회예산처는 2007년 이후 징수결정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수납률은 2008년 이후 30% 미만에 머물러 있다면서, 특히 벌금과 과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강보험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경우 지난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실적이 29.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미수납 사유는 압류 또는 독촉중 124억5900만원, 납부기한 미도래 109억9800만원, 소송계류 99억8100만원 등이다.
국회예산처는 매년 과징금 수납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부당청구 등으로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은 의료기관이 대표자 사망, 경영악화 등으로 인해 재정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더 큰 문제는 2년 이상 장기 미납 기관이 23%로 비중이 높고 지난해 말 기준 미납기관 72곳 32.7%가 파산 혹은 폐업 상태라는 점에서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처는 납부 독려 이외에 고의적으로 미납한 기관은 강제이행(압류 등)하고 부도 및 거소불명의 경우 재산조회 및 현장실사를 통해 자료를 검토한 후 결손처분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한 과징금부과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동시에 업무정지 처분을 강화해 효과를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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