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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어스 '이펙사XR' 특허권 불법 소송 제기

  • 이영아
  • 2011-07-07 13:05:18
  • 잘못된 임상시험 자료 이용해 제네릭 시판 막아..

와이어스가 항우울제인 ‘이펙사(Effexor)’의 임상시험을 잘못 제시해 약물에 대한 독점권을 유지해왔다는 소송이 미시시피 연방 법원에 제기됐다.

Uniondale Chemists사는 미시시피 연방법원에 와이어스 이펙사XR의 특허권이 2008년 6월 만료됐다고 주장했다. 와이어스는 약물 확산 방출에 제제에 대한 3개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와이어스를 인수한 화이자는 이펙사XR의 특허권과 관련된 혐의를 부정했다.

소송을 제기한 Uniondale Chemists는 와이어스가 잘못된 특허권을 사용해 이펙사XR의 원래 특허가 만료된 이후에도 약물의 독점권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런 잘못된 특허로 와이어스는 이펙사XR 제네릭이 2008년 6월에서 2010년6월까지 시판되는 것을 불법적으로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 기간동안 이펙사XR의 매출은 45억불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Uniondale Chemists와 같은 회사들의 집단 소송 형태로 제기됐다.

Uniondale은 와이어스가 추가적인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 방출형 제제를 개발했다고 거짓으로 주장했다고 말했다.

또한 FDA가 오로지 브랜드 제약사의 주장만을 신뢰해 이런 특허권 주장에 대한 정확도와 신뢰성을 검토할 권한이나 인력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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