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사 임상 신약 관세면제…연 60억 규모 수혜
- 최은택
- 2011-07-12 06: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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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관련 시행규칙 시행…내년까지 한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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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부터 임상시험용 의약품와 위약(대조약)에 대한 수입관세가 면제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제약사에게 돌아가는 수혜는 2009년 기준 약 61억원 규모다.
11일 복지부에 따르면 다국적 제약사들의 요청에 따라 그동안 규제개혁 과제로 임상시험용 의약품 관세감면 사업을 추진해왔다.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기재부 관세제도과를 방문해 협의를 진행했으며,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도 제출했다.
이를 계기로 관세청이 최근 관세법시행규칙을 개정, 지난 4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임상시험용 의약품이 관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됐다.
관세청은 임상시험용 의약품과 위약 모두를 면세대상으로 분류하는 대신 내년 12월31일까지 한시 적용하기로 했다. 2009년 기준 임상시험용 의약품에 부과된 관세는 약 61억원이었다.
복지부는 규제개선으로 임상시험 가격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임상시험 확대, 경제적 파급효과 등이 기대된다고 성과를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항암제 임상시험 1건 유치시 약 3억원의 직접투자 효과와 14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한다. 또 임상시험 한 건당 초기임상은 2.4명, 후기임상은 4.3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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