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조제 많은 정신과, 의약품관리료 인하 '직격탄'
- 이혜경
- 2011-07-12 07: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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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과의 "건정심 단계서 동네의원 관리료 언급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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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회장 노만희)는 11일 오후 7시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와 긴급 간담회를 갖고 6일분 이상 처방조제 의약품관리료가 180원으로 고정되는 정부의 조제료 인하 정책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의사회는 건정심 논의를 통해 확정된 의약품관리료는 의원급 의료기관 처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자체 조사 결과 의약품관리료 인하로 정신과 개원의는 월평균 100 만원 이상의 수입 감소가 불가피 하다는 것이다.
노만희 회장은 "건정심 논의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의약분업 예외인 정신과에서 이뤄지는 원내 조제를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건보재정 절감을 위해 시행되는 이번 정책을 복약 지도료도 없는 동네 의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현재 약국이나 원내 조제가 이뤄지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의약품관리료 이외 복약 지도료가 건보재정으로 지출되고 있다.
하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인 신경정신과는 의약품 원내 조제가 이뤄지고 있지만 약국의 조제료 등 추가 건보 재정의 지출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노 회장은 "신경정신과는 약제 처방은 2~3일 등 단기 결과 보다 최소 2주 이상의 약제 처방 결과를 보고 재진을 한다"며 "의약품 관리료가 줄면 동네 신경정신과 의원의 타격은 볼 보듯 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정신과의는 1차 의협 간담회를 통해 건정심 논의 과정의 잘못을 알리고 향후 해결 방안을 얘기하겠다는 방안을 세웠다.
노 회장은 "의료기관 뿐 아니라 약국 등 모든 기관이 건보재정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어떤 방안이 국민을 포함해 모든 기관을 도울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의협은 건정심 논의 과정에서 원내 조제가 이뤄지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의견조회가 없었다는 의견을 함께 하고, 향후 문제 문제 인식을 함께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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