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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人을 로보트로 만들 참인가

  • 데일리팜
  • 2011-07-14 12:24:40

한국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 심의위원회가 13일 학회나 학술행사에서 일체의 식음료 제공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상식의 테두리를 벗어난 과도한 처사다. 이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 정보를 공유하고 친분을 나누는 학회나 학술행사장을 무미 건조한 로보트 전시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통상 모든 학회나 학술행사장에서 커피 정도의 음료가 제공되는 것에 의혹의 눈길을 보내는 이들은 없다. 사회적 관념이 이같은데 공정규약 심의위원회가 이처럼 결정한 것은 의욕 과잉이다.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불법 리베이트 제거가 사회적 필요성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지나치면 블랙 코미디가 되고 만다.

커피까지 금지하는 상황이고 보면 제약회사들은 할일이 없다. '판매촉진 목적'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건건이 판단(정부입장)해야 하는 경조사비나 명절선물, 소액물품 제공, 강연 자문료 지급 등에 대해 아무런 엄두조차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들은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이현령 비현령식' 논란을 내재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룰은 상식적일 때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제약회사도 이윤 추구 기업이라는 점에서 '판매 촉진행위'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도 의약품을 판촉금지라는 성역에 가둬 커피 한잔까지 막는 것은 반시장적이다. 건강보험 시스템 안에서 공공재 성격을 띤 의약품인 만큼 판촉을 인정하되 도를 넘지 않도록 상식적 기준을 마련하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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