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이 복약설명서 안줄때 벌금내는 법안 '리콜'
- 최은택
- 2011-07-15 12:25: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회 의안과 "13일 철회"…처분수위 조정 가능성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조제약에 대한 복약설명서 제공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벌금을 부과하는 약사법개정안이 '리콜'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의안과 관계자에 따르면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이 개정입법안을 13일 돌연 철회했다.
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약사에게 조제약에 대한 복약설명서 제공을 의무화하고, 복약지도나 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약사법개정안을 지난 6일 제출했었다.
발의한 법안을 '리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처벌수위가 과하다는 외부의 여론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따라서 최 의원은 처벌수위를 벌금에서 과태료로 변경해 개정안을 다시 제출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약사 복약설명서 의무화 추진…위반시 벌금 200만원
2011-07-06 06:4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잘나가던 제약 고용, 약가개편에 축소 우려…수익성 보전 관건
- 2전인석 삼천당제약 대표, 2335억원 주담대 이자 어쩌나
- 3혁신형 여부에 약가 가산 희비...달라진 인증제도 관심
- 4나프타 우선공급, 이번 주부터…약국 소모품 대란 해소되나
- 5전쟁이 부른 소모품 수급 불안…개원·약국가 동병상련
- 6동일 수수료에도 고정비 시각차…거점도매 갈등 다른 셈법
- 7약준모 "처방오류 중재 수가 신설을"…자체 예산으로 근거 확보
- 8현대약품 전산 먹통 일주일…출고 차질에 처방 이탈 조짐
- 9삼바-한미 공동판매 '오보덴스' 대규모 연구자 임상 승인
- 10안국약품, 의료미용 사업 본격화…전담 조직 신설·인력 확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