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이 복약설명서 안줄때 벌금내는 법안 '리콜'
- 최은택
- 2011-07-15 12:25: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회 의안과 "13일 철회"…처분수위 조정 가능성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조제약에 대한 복약설명서 제공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벌금을 부과하는 약사법개정안이 '리콜'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의안과 관계자에 따르면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이 개정입법안을 13일 돌연 철회했다.
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약사에게 조제약에 대한 복약설명서 제공을 의무화하고, 복약지도나 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약사법개정안을 지난 6일 제출했었다.
발의한 법안을 '리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처벌수위가 과하다는 외부의 여론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따라서 최 의원은 처벌수위를 벌금에서 과태료로 변경해 개정안을 다시 제출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약사 복약설명서 의무화 추진…위반시 벌금 200만원
2011-07-06 06:4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살 빼는 주사 열풍에 한국 수입시장 변화…노보 1위, 릴리 4위
- 2실시간 웨비나 집합교육 놓고 시각차…약사 연수교육 평점 논란
- 3명동 약국 계약 분쟁…"노점도 영업 환경, 임차인이 살폈어야"
- 4"유사 의약품 조제 오류 막는다"…포장·표시 지침 마련
- 5작년 국내 의약품 생산실적 33조원 돌파…역대 최고
- 6건보공단 '특사경 수사단' 초읽기…재경부 31명 증원 승인
- 7임종훈 한미 사장 820억 지분 처분…"거버넌스 안정화 기대"
- 8존재감 커진 K-바이오…국제학술지, 한미·SK바팜 혁신성 주목
- 9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비변이원성 분류…제약사 숨통
- 10MSD-보령바이오, RSV 신약 ‘엔플론시아’ 코프로모션 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