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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수련기간 자유조정 가능…구제근거 마련

  • 김정주
  • 2011-07-19 12:21:14
  • 복지부 의사 자격인정 등 관련 시행규칙 개정

그간 고정돼 있어 변경할 수 없었던 전공의 수련연도를 유연하게 바꿔 개인별로 자유조정할 수 있게 됐다.

수련기간 중 출산 등 부득이한 상황에 처한 전공의들에 대한 구제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이 같은 내용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9일 공고했다.

현행 규정은 전공의 수련기간 중 2회의 출산 등 부득이한 경우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최종년차에 부여받지 못하게 돼 있다.

이에 수련받는 전공의들은 변경된 수련 개시일 전까지 보고하도록 해 부득이한 상황에서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수련기간을 자유롭게 조정해 추가수련 실시 전 시험자격을 부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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