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팔면 불법인데…"
- 이탁순
- 2011-07-22 0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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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48개 일반의약품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되는 의약품 분류 개정안이 고시됐지만, 그날 바로 의약외품이 된 것은 아니다.
48개 의약품은 식약청으로부터 의약외품으로 재신고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전까지는 아직 의약품인 것이다.
식약청 관계자도 "의약외품 신고를 받기 전까지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약국에서만 팔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저녁까지 의약외품 신고를 받은 제품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언론들은 슈퍼나 편의점에서 박카스를 팔지 않는다며 정부와 제약사 비난에 나섰다. 일부 뉴스화면에는 비정상적인 경로로 슈퍼에 나온 박카스를 보도하는 웃지 못할 광경도 벌어졌다.
이에 대해 업계는 복지부의 성급함이 언론의 호들갑과 겹쳐지면서 나온 해프닝이라고 비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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