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파탄 적신호에 기금화 주장 '솔솔'
- 최은택
- 2011-07-28 12: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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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정책처, "1조2994억원 유례없는 적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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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는 ‘2010회계연도 결산 중점분석’ 자료를 통해 ‘국민건강보험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한 건강보험의 기금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먼저 "지난해 건강보험 자금수지는 수입 33조 5605억원, 지출 34조 8599억원으로 당기수지 적자가 1조 2994억원이 발생했다"면서, "이는 국고지원금 4조 9753억원이 반영된 결과라는 점에서 건강보험재정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건강보험은 가입자의 기여에 토대를 두는 사회보험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국고가 지원돼 1988년 이래 2010년까지 총 47조원이 투입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 재정전망을 보면 건강보험 당기수지 적자는 2020년 31조원, 2030년에는 80조원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은 자금수지 불균형이 위험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재정 외로 운용돼 국회 재정권의 사각지대에 속한다"면서 "건강보험이 재정 외로 운용되는 문제는 정부통계에서 재정규모와 복지지출 규모를 축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수입계획이 수반되지 않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로 인한 지출부담이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장기 수입계획없이 직전년도 수지에 따라 보장성 규모가 확대되면서 지출부담이 증가돼 2005~2007년 보장성 확대로 인해 2008년 한 해에만 1조 8700억원의 지출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민생과 직결된 최대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의 재정위험이 가시화되고, 고령사회에서 연금과 더불어 지출소요 증가가 크게 우려되지만 건강보험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제도적 틀을 갖추지 않아 복지부장관 승인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기금’을 설치, 건강보험의 예산과 결산도 타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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