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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일반약 판매 불법"…행정처분 '숨통'

  • 강신국
  • 2011-07-29 12:14:02
  • 약사회, 법률자문 결과 복지부에 전달…모호한 유권해석 원인

일반약을 판매하는 한약사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28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한약사의 일반약 불법판매 법률자문 진행에 대한 안건을 심의했다.

약사회는 김앤장에 의뢰한 법률자문을 근거로 한약사의 불법 일반약 판매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법률 자문내용을 보면 한약사가 약국에서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이에 약사법 79조 2항 1호에 따라 한약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자격을 정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일부 한약사들은 한약사의 약국개설이 가능하고 약국 개설자만 의약품을 판매, 처방전 없이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한 한약사들이 약사법상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규정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한약제제의 범위를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해 제조한 의약품뿐만 아니라 특정 성분을 추출하거나 화학적 합성 성분을 첨가한 의약품까지 확대 해석하고 있다는 게 약사회의 주장이다.

결국 대전 서구에서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해 일반약을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했고 서구보건소가 무자격자 약품 판매행의로 고발을 하려고 했지만 법 해석의 모호함으로 고발을 보류 중인 상태다.

이에 약사회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위법하다는 법률 자문을 근거로 보건소의 관리 감독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복안이다.

약사회는 일부 한약사들이 약국을 체인화해 일반약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려는 움직임과 한약사가 약국에 근무약사로 취업해 일반약을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남주 한약정책이사는 "복지부의 모호한 해석으로 보건소가 처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복지부에 법률자문 근거를 제출해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원칙을 세우자는 의미"라며 "앞으로 한약사가 일반약을 팔면 불법이라는 원칙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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