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약 5개 효능군 148품목 '조건부급여' 수용
- 김정주
- 2011-08-03 06: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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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개 제약 대부분 이행보증서 등 공단에 담보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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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는 이행보증보험과 은행 지급보증서, 예금질권증서 등으로 정부는 당초 지난달 29일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시한을 일주일간 연장했다.
2일 심평원에 따르면 조건부급여 대상에 올라 이를 수용한 품목은 당초 복지부가 발표한 156개 품목에서 8품목 줄어든 148품목으로, 해당 업체들은 심평원에서 요구한 각서 형식의 합의서 제출을 최근까지 모두 마친 상태다.
심평원 관계자는 "임상적 유효성 입증이 여러 측면에서 어렵다고 판단해 조건부급여를 포기한 일부 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들이 안을 받아들여 합의서를 작성했고 현재 공단에 담보를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그간 심평원이 제시한 이행보증보험에 대해 적게는 2000만원 선에서 많게는 4000만원 이상의 과중한 소요비용을 호소하며 추가적인 담보 유형을 요구해 왔다.
이에 복지부는 업체들의 의견을 대부분 받아들여 채권을 비롯해 은행 지급보증서와 예금질권증서 등으로 유형을 완화시켰다.
공단 관계자는 "담보제공이 가능한 물건 등은 저당 문제 등 복잡한 부분이 있어 가능하면 채권과 은행 지급보증서와 예금질권 등으로 협의 했다"며 "현재 대부분의 업체가 당초 마감시한인 지난달 29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단은 은행 또는 보증기관의 내부 심의기간이 소요된다고 밝혀온 일부 업체들의 경우 담보 제출의 의지가 확실하다는 점을 감안, 마감을 일주일 연기시켜 오는 5일까지 접수받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이행보증보험이 아닌 예금질권 등을 선택한 업체의 경우 거액의 수수료 부담을 해소하거나 일정부분 완화시킬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심평원과 공단 측 설명이다.
공단 관계자는 "다만 수수료를 부담하는 업체의 경우 신용도가 각각 다르고 품목별 매출과 점유 정도 또한 다르기 때문에 수수료의 차이가 있다"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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