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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적용 첫사례" vs "이전행위 2개월 처분만"

  • 최은택
  • 2011-08-04 12:00:32
  • 검찰-복지부 법 적용례 달라...처분예외자도 재적발 주의해야

[해설] 복지부, 리베이트 받은 의약사 행정처분절차 착수

복지부가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들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발표하면서 검찰 수사 결과 현황을 공개해 K제약과 S도매상 사건의 일면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 수사에서 리베이트 혐의가 포착된 의약사는 총 2407명, 수수한 리베이트 규모는 51억300만원이었다.

◆K제약-M컨설팅회사 리베이트=의약사 2383명이 38억8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세부내용을 보면, K제약사는 2009년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간 의사 215명에게 12억8400만원을 제공했다. 처방을 유도하기 위한 선지원금 명목이었다.

또 같은 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의사 101명에게는 랜딩비로 2억700만원을 제공했고, 2010년 7월~12월 6개월 동안에는 다른 의사 212명에게 시장조사 명목으로 건당 5만원, 총 9억39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M컨설팅회사를 통해 진행한 이 시장조사는 처방유지와 판매촉진 목적의 리베이트였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K제약사는 또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2년간 약사 1932명에게 14억5400만원을 제공했다. '수금수당'(수금할인)이라고 표현된 '백마진'이다.

◆S도매 리베이트=의약사 24명에게 12억1900만원을 제공했다. 먼저 의사 6명에게 2009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19개월간 현금 9억3600만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또 다른 의사 11명에게는 2009년 11월에서 올해 5월까지 19개월간 2억400만원, 약사 7명에게도 2009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21개월간 7900만원을 현금으로 줬다.

◆개별 리베이트 수수금액=K제약사로부터 300만원 이상 리베이트를 받아 면허정지 처분 대상이 된 의약사는 총 376명(의사 310명, 약사 66명)이다.

행정처분 대상자는 제약사가 제공하는 리베이트 규모가 다르기 때문는 의사는 458명 중 67.6%, 약사는 1932명 중 3.4%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세부내용을 보면, 의사는 1천만원 이상 66명, 500만~1천만원 미만 132명, 300만~500만원 미만 116명 등으로 나타났다. 300만원 미만은 148명이었다.

또 약사는 1천만원 이상 3명, 500만~1천만원 이하 20명, 300만~500만원 미만 43명 등으로 분포했고, 절반이상인 55.7%는 50만원을 밑돌았다.

S도매상 사건에서는 의약사 24명 중 의사 6명, 약사 5명이 자격정지 처분대상이다. 300만원 이상을 수수한 경우에도 법인대표가 비의료인(3명)인 경우 처분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리베이트 수수규모는 의사는 최저 370만원에서 최고 2억원, 약사는 최저 350만원에서 최고 3600만원이었다.

◆검찰과 복지부의 시각차=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월 수사결과 발표에서 리베이트 선급금으로 2억원을 받은 N씨 등 의사 3명을 쌍벌제 시행이후 처음으로 구속기소하고, 마찬가지로 의사 2명과 약사 1명은 불구속 기소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쌍벌제에 따른 행정처분 개정 이전에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에 해당돼 300만원 이상을 받은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2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위반개시 시점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위반행위 지속여부와 상관없이 법 시행이후 행위가 있었는 지 여부를 판단해 신법을 적용한 반면, 복지부는 위반행위가 법 개정 이전에 개시돼 지속돼 왔기 때문에 최초 개시시점 당시의 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판단한 것이다.

◆처분대상에서 제외된 의약사는?=리베이트에 근거한 행정상의 '경고' 조치는 없다. 복지부는 처분예정대상에서 제외된 2017명에게는 엄중 주의조치하고 특별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엄중 주의조치는 행정상의 '경고'와는 다르지면 특별관리를 통해 1년 이내 다른 사건으로 다시 적발된 사실이 확인되면, 1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일종의 비공식 '전과' 기록이 남게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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