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제 안하는 의원·약국, 자진 신고하세요"
- 이혜경
- 2011-08-10 06:49: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노동부 "이달부터 10월까지 신고해야"…올해 단속 계획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5인 이상 20인 미만의 직원을 둔 의원·약국이 주 40시간제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 오는 10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자진 신고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주40시간제 위반 사업장 집중 신고기간'으로 설정하고, 신고된 사업장에 대해 연말까지 지도·감독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개인 노무사를 두지 못한 소규모 의원·약국의 경우, 노동부를 통해 휴가제도 정비, 취업규칙 변경신고, 임금보전 조치 등에 대한 교육·홍보·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존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변경되면서 줄어든 4시간에 대한 연장근로가 강요되거나 임금이 삭감되는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당할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해야 한다.

아직 주40시간제에 맞춰 취업규칙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서울 송파구 B소아청소년과 원장은 "직원을 5인에서 4인으로 감축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고민 중"이라고 털어놨다.
하지만 주40시간제 도입으로 진료시간을 변경한 개원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초구 C정형외과는 토요일 오후 진료를 없애고 주중 물리치료 시간 또한 단축했다.
이 병원의 한 물리치료사는 "토요일 오후 근무를 하지 않아서 좋다"며 "주말에 오는 피로도 줄고 개인 여가 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 편하다"고 언급했다.
서울 강남구 D피부과의 경우 근무 시간을 단축하지 않는 대신 휴일 연장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피부관리사 엄모(25)씨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토요일 근무시 연장근무수당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업규칙 변경신고서 미제출 사업장, 법위반 신고가 제기된 업체로서 개선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연장근로 강요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지도 이후 불응하는 경우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
의원·대형약국, 주 40시간제 도입 이것만은 '꼭'
2011-07-04 12:25:00
-
대형문전약국, 경영 악재 '삼중고'…구조조정 불가피
2011-06-27 12:25:00
-
7월부터 주40시간 근무…"알아두면 좋은 고용법"
2011-06-23 06:49:46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의료급여 지급 지연 현실화…월말 결제 앞둔 약국들 '한숨'
- 25층약국, 6층약국 개설 저지 소송 나섰지만 결국 기각
- 3비보존, 비마약성 진통제 '어나프라주' 시장 확대 속도
- 4제약사들 "약가 개편시 영업익 반토막...생산중단 우려 1순위"
- 5혈액제제, 내수 감소에도 수출 50%↑...'알리글로 효과'
- 6AI 생성 의약사, 의약품·화장품 광고 규제법안 추진
- 7펄스장절제술 국내 도입 가속…글로벌 기업 각축 본격화
- 8이주영 의원 "AI 의·약사, 제품 허위광고 금지법 발의"
- 9심평원, 자원순환 우수기관으로 환경부 장관상 수상
- 10병원약사회, 올해 추계학술대회 우수 연제 25편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