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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보린 1정에 300원"…소매점, 낱알판매 기본

  • 강신국
  • 2011-08-10 12:25:00
  • 인천 남동구약, 소매점 점검…"슈퍼주인 약사 행세"

"머리 아프면 게보린 드셔야지요. 1정에 300원 입니다."

슈퍼마켓의 일반약 불법 판매가 도를 넘어섰다. 소분판매는 기본이고 소화제, 진통제도 버젓이 팔리고 있었다.

슈퍼에서 구입해온 제품들
인천 남동구약사회(회장 조상일)는 9일 아르바이트생 2명을 고용, 지역 슈퍼마켓 등에서 일반약 불법 판매 실태를 조사했다.

아르바이트생이 슈퍼에서 구매한 일반약을 보니 까스활명수, 펜잘, 게보린,쌍화탕, 정체 불명의 진통제 등 구성도 다양했다.

일반약인 까스활명수큐액은 600원에 펜잘·게보린은 3000원에 유통됐다.

낱알 판매도 판을 쳤다. 아르바이트생이 머리가 아프다고 했더니 슈퍼주인은 게보린을 소분해 1정당 300원에 판매했다.

영수증에 표시된 일반약 판매가
또 다른 슈퍼에서도 머리가 아프다는 아르바이트생의 말에 박카스(600원)와 이름 파악이 불가능한 약 1정(400원)을 1000원을 받고 판매 한 것.

조상일 회장은 "아르바이트생이 가방에서 꺼내 놓은 일반약을 보니 기가 막혔다"며 "영수증에 소세지와 펜잘이 표기 되고 있는 게 현재 소매점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약국에서도 일반약을 소분 판매하다 적발되면 행정처분에 고발까지 당하는데 정부 당국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슈퍼에서 소분판매한 진통제들
조 회장은 "약을 낱알로 주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부작용이 무엇인지도 설명서도 없다"며 "슈퍼판매가 허용되면 모든 슈퍼주인이 약사 행세를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구약사회의 아르바이트생을 통한 소매점 의약품 취급실태 점검은 오늘(10일) 까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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