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투자병원 8월, 약국법인 연내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1-08-10 12:24: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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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의료시장 선진화 입법안 처리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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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주요실적과 향후 과제]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 등 성과" 거론
정부가 제주도내 내국인 투자병원 설립 등 의료시장 선진화 입법 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약국법인 허용입법 또한 연내 처리가 가능하도록 여건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0일 오전 기재부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주요 추진실적과 향후 과제'를 확정했다.
주요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우선 이달 임시국회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및 제주도 내 내국인 투자병원 설립 관련 법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범정부 차원의 설득 노력을 경주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당정청은 지난달 11일과 21일 8월 국회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또 건강관리서비스, 원격의료, 의료채권발행 등 의료시장 선진화를 위한 의료관계 법령 처리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전문자격사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약국법인 설립허용 약사법 개정안이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업계 간담회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여건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전문자격사 법인에 대한 일반인 투자허용은 투자병원 도입 이후 효과를 보면서 추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기타 추진방안으로는 의료조정이 더 필요한 과제로 의료분야 광고규제 개선, 간병서비스 제도화 등을 소개했다.
또 외국인 환자 실적 보고주기 단축 등은 단순 일정지연 과제로 추진일정을 조정해 조속히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2008년 이후 13차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건.의료 분야 주요성과로 약국외 판매약 도입을 위한 관련규정 개정, 의료분쟁조정제도 마련,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 해외환자 유치행위 허용 및 의료관광비자 도입, 양한방 협진제도화, 전문병원 지정제 시행, 임상시험용약 관세감면 등이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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