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개 분회, 의약외품 전환 고시 행정소송
- 소재현
- 2011-08-17 12:00: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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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외품 전환 고시 부당…법률위반, 재량권 남용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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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5개 약사회가 의약외품 전환 고시의 부당성을 강조하면서 행정소송에 나섰다.
서울 강남구약사회, 강동구약사회, 서초구약사회, 성동구약사회, 송파구약사회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 노연홍 청장을 상대로 '의약품표준제조기준고시처분일부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약사회가 주장하는 쟁점은 크게 2개 부분으로 법률 위반과 재량권 일탈·남용이다.
이들은 우리나라 약사법에 의약품 가운데 치료, 예방적 효과가 있거나 약리적 작용이 있는 의약품은 의약외품으로 전환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식약청이 일본법을 들며 외품전환을 강행했지만 일본법에서는 법을 개정한 후 진행한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법 조항에서 의약외품 전환 금지 규정이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품 진행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 약사회는 이번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48개 품목은 기존에 의약품으로 사용됐고, 질병 예방을 위해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전환품목 중 상당수가 치료효과와 약리적 효과가 없더라도 외용 연고제 등 일부 품목에는 효능·효과란에 치료효과가 표시됐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약사회는 이어 우리나라 약사법이 의약품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해 의약품을 재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식약청이 이를 무시해 재량권 일탈·남용 했다고 주장했다.
식약청장이 어떠한 재평가도 없이 이번 의약외품 확대 고시를 발령했고, 법률상 규정한 재평가 규정을 무시한 위법이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이번 고시를 발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재평가 규정을 적용해 재평가 작업을 거쳐 의약외품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에 참가한 강동구약사회 박근희 회장은 "본안을 접수해 식약청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며 "집행정지요건이 충족될 경우 가처분 신청도 신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 회장은 이어 "당사자 적격 문제 등 소송 준비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충분한 논리를 준비한 만큼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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