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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체납한 130개 병의원, 급여비 강제 징수

  • 김정주
  • 2011-08-19 11:10:01
  • 공단, 2개월 이상 체납기관 우선적용…9억6900만원 규모

직원들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병의원들의 진료비가 강제 징수된다.

2개월 이상 체납한 병의원 130곳이 대상이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급여비를 지급받고 있는 전국 병의원 8만2700여 곳 가운데 건보료를 체납한 13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징수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 기관은 6월 기준 2개월 이상 건보료를 체납한 병의원 130곳으로 체납보험료는 총 9억6900만원 규모다.

공단은 이들 기관의 체납액을 급여비 지급 전 선상계처리 방식으로 징수하기로 했다.

보험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해당지사에 통보해 전산등록 뒤 추후 징수했던 방식에서 전환한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본부에서 사전에 일괄등록해 체납 보험료를 차감한 후 급여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징수 방식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는 1개월 이상 체납 요양기관에 대해서도 이 같은 방식으로 건보료 미납을 막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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