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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약, 마일리지 과세 부당성 항의

  • 소재현
  • 2011-08-28 21:28:22
  • 양천세무서 방문, 약국경영 어려움 호소

서울 양천구약사회(회장 한동주)는 최근 양천세무서를 방문, 의약품 결제 전용 카드에 대한 마일리지 과세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동주 회장은 "수입이라고 하면 조제료인데 조제료에서 평균적인 카드수수료를 빼면 마이너스"라며 "마일리지 1% 마저 과세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약국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한 한 회장은 "타업종은 마일리지에 대한 부분을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는다"고 항의하는 한편 "과세 대상인지 신고를 못했기 때문에 가산세는 붙이지 말야 된다"고 전했다.

이에 세무서 관계자는 "약국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나 이는 국세청에서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양천세무서에서에서 독자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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