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는 광고 전쟁중…정부 정책 불만이 원인
- 강신국
- 2011-08-30 12: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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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업단체, 광고로 분위기 반전 노려…트렌드로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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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들어 의약단체들의 일간지 광고가 하나의 트렌드가 됐다.
그만큼 각 단체별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가 많다는 이야기다. 정부 정책을 성토하는 광고와 단체간 입장차로 인한 광고까지. 신문사 입장에서는 의약단체들이 우량 광고주(?)가 됐다.
광고에 나온 주요 이슈들을 보면 일반약 슈퍼판매, 선택분업, 약가인하, 영리병원 도입, IMS침술, 세금 부과 등이다.

약사회는 광고를 통해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근무시간을 더 늘리겠다며 심야 및 휴일의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약사회는 광고에 처방전 리필제와 성분명 처방 등 약사사회의 숙원사업도 언급했다.
약사회는 똑같은 약만 계속 처방되는 만성질환의 경우 처방전을 재사용하면 국민 불편도 줄어들고 의료비도 절감할 수 있다며 미국, 유럽 등 대부분의 나라가 시행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원내 약국을 이용하면 불편 해소, 시간절약, 연간 약 6천억 원의 약제비 절감, 처방·조제 원스톱서비스를 통한 병원 서비스 향상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병협은 "환자가 조제 받을 약국을 선택하는 것은 국민 누구나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며 "의약분업 기획 당시 정부안도 환자에게 조제처 선택권을 부여한 완전 직능분업이었다"면서 광고를 통해 원내약국 부활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침을 시술도구로 활용한 모든 의료행위는 한방의료 행위임을 규정한 것"이라며 "그동안 의료계는 소송당사자인 양의사의 침 시술 행위를 IMS로 일관되게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의협은 IMS의 경우 현대의학에 기반한 의사의 전문 의료행위라며 한의협을 정면 비판했다.
의협은 "대법원은 현대의학에 기반한 IMS가 의사의 의료행위라는 것을 전제로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국민들은 병·의원에서 안심하고 IMS 시술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약협은 "일시에 3조원 규모의 약가를 인하하면 제약기업들은 약 30%대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해 8만여 제약인 중 2만 여명의 실직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고 호소했다.
치과의사협회는 영리병원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나섰다. 유디치과그룹을 겨낭한 광고이기도 하다.

치협은 "유디치과그룹의 사례는 이윤추구에 물불을 가리지 않는 영리병원의 폐해를 보여주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영리병원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성형외과학회, 성형외과의사회 등 4개 단체는 수술비에 부과되는 부과세가 문제였다.

단체들은 "부패한 공무원들을 제대로 다스리지도 못하는 정부가 줄줄이 새어나가는 돈을 잡을 생각은 안하고 국민의 행복을 침해하는 새로운 세금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의사회는 인공 눈물이 아니라 각결막 치료제로 쓰이는 히알루론산 제제의 경우, 합병증과 심각한 시력손상 등의 부작용이 있어 안과전문의의 처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의사회는 이 같은 안전성을 문제로 미국 FDA는 히알루론산 제제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은 상태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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