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한약사회, 약사·한약사 개설 약국 암행감시
- 강혜경
- 2024-04-23 17:25: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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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일부터 6개월간 무자격자 조제·판매, 가격담합 등 자체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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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조제·판매와 가격담합 등에 대해 한약사 회원 약국은 물론 약사 개설 약국에까지 감시를 진행하겠다는 게 서울시한약사회 입장이다.
이는 최근 지역약사회가 관내 개설 한약사 약국 등에 대한 점검 등을 강화하면서 이에 맞대응하기 위한 조치로도 풀이된다.
권세남 회장은 "5월 1일부터 6개월 동안 무자격자 조제·판매, 주변 약국간 가격 담합, 영업사원에의 부당 거래 압력 등에 대해 자체 감시를 진행하는 한편 공익제보를 받을 계획"이라며 "이번 점검 대상에는 약사 개설 약국과 한약사 개설 약국이 모두 포함되며, 시민 건강에 위해되는 행위와 약국간 정당한 경쟁,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보건증진과 약국개설자 권리 보호, 약국 시장 질서 안정 등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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