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전문가 적응증 의견 무시한 고시 비판
- 이혜경
- 2011-09-07 14: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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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술 가능한 수가 신설부터 적응증 확대까지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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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7일 '위암 내시경 시술 취소사태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고시로 인해 위선종 및 2cm 이하 조기 위암만 시술 대상으로 한정되면서 적응증 이외 환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만호 회장은 "대형병원 대규모 시술 중단 사태가 벌어지자 복지부가 학회로부터 추가 자료제출을 받아 2cm 이하 조기위암, 식도, 대장암, 조기암에 대해 ESD가 유효성이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하지만 검토 시간 동안 현행 적응증 이외 환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따라서 수가 이외 적응증 확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대형병원의 집단 시술 중단 사태를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혁 의협 보험이사는 "학회의 가장 큰 불만은 수가 보다 시술 자체를 환자에게 적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이라며 "복지부가 예를 들고 있는 일본 등의 가이드라인은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또한 국내 환자의 안전성에 맞게 적응증을 추가하기 위해서 조건부 비급여 기간인 2년정도의 시간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양훈식 보험부회장은 "2016년 2월까지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가 연구를 진행하기로 돼 있다"며 "적응증 행위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의료계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시에 따른 적응증 이외 환자에게 '임의비급여'가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의협은 비판적인 입장이다.
경만호 회장은 "비급여를 제외한 모든 행위는 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건보재정한계로 인해 인정된 기준을 벗어나는 '임의비급여'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임의비급여의 경우 5배의 과징금과 함께 진료비 전액 환수 조치가 일어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의학적으로 타당하고 치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가입자 동의를 받아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빠른 시일내 통과돼야 한다는게 의협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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