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도매, 종합병원 직거래 놓고 '불편한 동거'
- 이상훈
- 2011-09-15 06:44: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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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이후 직거래 고려 제약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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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일원화제도 규제 일몰 이후 지난 9월 1일자로 '직거래 제한 규정을 삭제한다'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되면서 직거래에 관심을 보이는 제약사들이 하나 둘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약가일괄인하는 종합병원 이상 직거래에 불을 지필 것으로 관측된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일자로 '제약사 등이 의약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대상 확대한다'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약사법상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과 제약사간 직거래를 제한했던 규정을 삭제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현행 법령상 제약사, 의약품도매상 등은 약국, 다른 도매상 및 약사법령에 규정된 자 외의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의약품 구입이 필요한 일부 기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의약품 도매상 등으로부터 의약품의 직접 구입이 필요한 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해 의약품 구매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일부 제약사들은 약가일괄인하 조치안 발표 이후 종합병원 직거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제약협회와 도매협회간 유통일원하 2년 유예 MOU를 체결했지만, 강제성을 띠는 것은 아니다"며 "제약사입장에서는 약가일괄인하가 된다면 비용절감 차원에서 직거래를 고려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제약사 직거래 움직임에 도매업계 반발이 예상되지만, 직거래 여부는 병원 선택 사항이다"며 직거래에 강한 의지를 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도매업계는 제약협회와 도매협회간 유통일원화 2년 유예 MOU 등을 들며 직거래 시사에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유통일원하 2년 유예 MOU를 맺었고 병원들 또한 직거래에 관심이 적을 것"이라며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직거래 가능 품목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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