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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이라고 허가없이 팔아도 되나?

  • 이탁순
  • 2011-09-16 06:35:00

최근 무허가 의약품 판매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강동경희대병원이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병원은 주로 말기암 환자에게 '넥시아'라는 이름의 한약을 팔았다. 식약청은 이 넥시아가 임상시험 중인 약(아징스)과 동일하고,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제조했다는 혐의를 두고 수사를 벌여왔다.

하지만 병원 측은 환자들에게 판 약은 아징스와 다르며, 오래 전 부터 사용해온 '한약'이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한의사의 손을 거친 한약은 당국의 허가없이도 판매가 가능하다.

검찰의 무혐의 결과가 나오자 한의계를 중심으로 한약 육성과 환자를 볼모로 식약청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식약청이 넥시아와 아징스를 동일하다고 혐의를 둔 데는 둘 모두 주성분이 같기 때문일 것이다. 넥시아는 옻나무 추출물로 만들어 병원 주장대로 오래전부터 암환자에게 사용해왔다.

아징스 역시 옻나무 추출물이 주성분인데, 넥시아의 이전 경험이 바탕이 돼 상업화 임상시험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아직 해소되지 않은 논란이 있다. 만일 아징스가 임상시험에서 효과나 안전성 입증에 실패한다고 가정하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이 경우 병원 이야기대로 '둘은 다른약이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해도 되는 걸까? 어찌 됐든 옻나무 추출물이 효과를 내는 주성분이고, 넥시아나 아징스나 같은 약이라고 여기는 환자들까지 설득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아직 효과가 공식 확인되지 않은 약이 한약이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준 검찰의 수사결과도 석연치않다.

무엇보다 마지막 지푸라기 심정으로 거액의 돈을 들여 한약을 구입한 암환자들 입장에서도 명쾌한 답이 아니다. 일반적인 의약품과 한약이 다르다면 한약을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는 검증시스템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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