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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임의시행 수진자 조회는 위법 행위" 주장

  • 이혜경
  • 2011-09-19 12:24:49
  •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세부절차 없어 기본권 침해 우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수진자 조회가 다수의 불법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박윤형)은 최근 '수진자 조회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부적절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수진자 조회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단 수진자조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제50조, 제83~85조 등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으나 복지부의 구체적 위임근거 없이 이줘지고 있다는 것이다.

근거 법안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게 보험급여의 내용에 관해 보고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공단이 관장하는 업무는 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소는 "업무의 범위가 해석에 따라 모호해질 수 있다"며 "수진자 조회와 관련한 일정한 업무지침을 마련하도록 할 경우 법적근거가 될 수 있으나, 현재 이러한 절차 없이 시행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수진자 조회가 환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했다.

명백한 허위청구가 의심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진자 조회가 실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범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의사와 환자간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사생활 비밀 침해까지 이뤄질 수 있다"며 "정신과와 부인과 등 특수 진료과목의 경우 환자의 수치심, 불안감으로 인한 민원 발생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수진자 조회 전화 확인 기본서식 및 절차, 내용의 제한, 조사범위의 제한, 중복 조사금지, 개인정보보호 등의 세부지침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연구소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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