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임의시행 수진자 조회는 위법 행위" 주장
- 이혜경
- 2011-09-19 12:24: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세부절차 없어 기본권 침해 우려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박윤형)은 최근 '수진자 조회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부적절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수진자 조회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단 수진자조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제50조, 제83~85조 등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으나 복지부의 구체적 위임근거 없이 이줘지고 있다는 것이다.
근거 법안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게 보험급여의 내용에 관해 보고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공단이 관장하는 업무는 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소는 "업무의 범위가 해석에 따라 모호해질 수 있다"며 "수진자 조회와 관련한 일정한 업무지침을 마련하도록 할 경우 법적근거가 될 수 있으나, 현재 이러한 절차 없이 시행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수진자 조회가 환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했다.
명백한 허위청구가 의심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진자 조회가 실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범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의사와 환자간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사생활 비밀 침해까지 이뤄질 수 있다"며 "정신과와 부인과 등 특수 진료과목의 경우 환자의 수치심, 불안감으로 인한 민원 발생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수진자 조회 전화 확인 기본서식 및 절차, 내용의 제한, 조사범위의 제한, 중복 조사금지, 개인정보보호 등의 세부지침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연구소는 강조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의료급여 지급 지연 현실화…월말 결제 앞둔 약국들 '한숨'
- 25층약국, 6층약국 개설 저지 소송 나섰지만 결국 기각
- 3비보존, 비마약성 진통제 '어나프라주' 시장 확대 속도
- 4제약사들 "약가 개편시 영업익 반토막...생산중단 우려 1순위"
- 5혈액제제, 내수 감소에도 수출 50%↑...'알리글로 효과'
- 6AI 생성 의약사, 의약품·화장품 광고 규제법안 추진
- 7펄스장절제술 국내 도입 가속…글로벌 기업 각축 본격화
- 8이주영 의원 "AI 의·약사, 제품 허위광고 금지법 발의"
- 9심평원, 자원순환 우수기관으로 환경부 장관상 수상
- 10인천 계양구 공공심야약국 4곳으로 확대...2곳 신규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