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주민번호 기재 어디까지?…의약사도 혼선
- 이혜경
- 2011-09-21 06: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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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생년월일만 기재"…의료계 "진료현실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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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만 가지고 보험청구를 어떻게 하느냐. 일반적인 기관의 설명회가 아니라 의료기관 설명회다. 특성화된 부분을 하나도 설명하지 않았다" (분당서울대병원 이경권 변호사)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신설로 의료정보 보호가 강화되지만 의료기관의 경우, 신규 진입으로 인해 법안 저촉범위를 명확히 알지 못하면서 혼선을 겪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을 공포·시행한다. 이에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20일 의료기관 관계자를 초청해 설명회를 열었다.
그동안 의료기관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 따라 의료정보를 보호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 실시됨과 동시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은 폐지된다.
개인정보보호 의무 부담 대상자가 공공, 민간부문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된다.
보호범위도 컴퓨터 뿐 아니라 수기문서까지 포함되는 등 정보보호가 강화된다.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제공, 고유식별정보 등에 대한 동의 절차 또한 강화됐다.
법안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등 법령에 따라 부여된 개인의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금지 됐다.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거나 법령에 따라 처리가 허용된 경우, 공공기관이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등에는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 같은 조항으로 의료기관 및 약국은 의료법상 필수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경우 또는 환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얻는 경우 법적 제제를 피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진단서, 처방전, 진료기록부, 기록 및 열람 요청서 등에 한해 별도의 동의가 필요없다.
약국 또한 이 같은 문서에 기재된 주민번호를 DUR 등 약국내 정보시스템에 입력할 경우 별도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일선 개원·개국가에서 별도의 쪽지에 환자의 고유식별정보를 기입하라고 요구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이 없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이 실시되면 이미 수집한 정보의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집한 경우에는 알아볼 수 없도록 파기해야 한다.
◆"의료기관 특성 고려 안됐다…혼선 겪지 말고 의료법에 따를 것"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의료기관의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각 의료기관은 혼선을 겪을 필요가 없다는게 이 변호사의 주장이다.
그는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의료법이 우선"이라며 "행안부조차 의료정보 보호를 의료법 시행규칙을 통해 우리보고 준비하라고 하고 있는 행태"라고 했다.
고유식별정보 제한에 대해서는 "생년월일만으로 보험청구를 어떻게 하느냐"면서 "학자들이 하는 얘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병협 정효만 정보화지원부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이 통과되면서 의료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건강정보보호법은 폐기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정 부장은 "진료 현장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요구는 치료 행위를 위한 과정"이라며 "환자와 의료인 당사자로 놓고 봤을때 대립할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의료법 조문에 따라 특별법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정 부장은 "오히려 의료기관의 환자 정보보호 보다 심평원이나 공단 등 취급기관에 제공돼 파기되는 경우를 더욱 엄격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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