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채취·보관 관리근거 마련…개정법률 발의
- 이탁순
- 2011-09-21 09: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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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균 의원 대표발의…안전성 제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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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은행에 대한 허가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은 개정법률안이 의원 발의됐다.
미래희망현대 정하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6일자로 줄기세포의 채취 및 관리업무, 줄기세포은행 허가 등에 과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줄기세포 등의 관리 및 이식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줄기세포은행에 대한 특별한 법적근거가 없어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 의원은 "현재 민간업체가 줄기세포의 채취 및 보관을 위한 줄기세포은행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채취·보관, 안전성 등을 담보할 수 없어 국가차원의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내년도 줄기세포 분야 연구개발 투자규모를 1000억여원 수준까지 대폭 확대하는 등 우리나라가 줄기세포산업 강국으로의 재도약을 본격적으로 시동하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줄기세포에 대한 별도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체계적인 산업 육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번 제정안을 통해 줄기세포 채취·보관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줄기세포와 줄기세포치료제의 의학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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