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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34곳, 하지정맥·맘모툼 수술 부당청구 적발

  • 최은택
  • 2011-09-21 12:24:45
  • 건보공단, 상반기 기획조사...건보료 5억1천만원 불법 착복

병의원 수십곳이 하지정맥류와 '맘모툼'(유방섬유선종제거) 수술비를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에 이중 청구해 5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하지정맥.맘모툼 수술 최다청구기관 65곳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한 의료기관 34곳(53.9%)이 건보료 5억1533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당 1500만원 규모다.

보험사기 혐의로 사법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17곳은 조사도중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유형별로는 비급여 수술 후 수술비를 청구한 경우가 4억161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낮병동 입원료 산정착오 5039만원, 진찰료 착오청구 1893만원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창원소재 한 의원은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18개월간 유방양성종양 적출술을 생검용으로 허가된 맘모툼 장비를 이용해 수술하고 환자에게 비급여로 건당 49만~150만원을 부담시킨 뒤, 다시 건강보험공단에 외과적 수술법인 유방양성종양적출술로 부당청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의원은 같은 수법으로 567건 1억1천만원을 불법 착복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기획조사를 토대로 540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하기로 하고 복지부에 추가조사 승인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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