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품 전환신고 제약사 독려…식약청 '권력남용"
- 이탁순
- 2011-09-22 19: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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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카스 광고 중단 협박…양승조 의원 "비난"
지난 8월 44개 일반의약품의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식약청이 과도한 조치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22일 열린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의약외품 전환과정에서 식약청이 권력남용을 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의약외품으로 전환될 경우 신고필증을 6개월 내 받아야 하는데, 식약청은 의약외품 고시 이후 4일만에 실태파악에 나서는 등 제약사를 압박했다"고 전했다.
또한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동아제약의 박카스는 "약국에 있다"는 광고문구를 지목하며 제약사로서는 협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식약청이 이러한 과도한 규제를 한 건 과거에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대통령 발언 이후 일반의약품 슈퍼판매가 과도하게 추진됐다"며 "권력남용이라고 할 만한 과도한 조치라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에 대한 답변을 서면 제출해달라고 식약청에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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