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심의 사실상 '형식적 조사'…승인율 100%
- 이탁순
- 2011-09-25 22: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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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숙미 의원 "관련 협회 심의 의원수 적고 승인율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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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형식적인 심의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2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의료광고는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등 3개의 협회에서 신청을 받아 심의 후 승인하고 있다.
하지만 1회당 100여건이 넘는 의료광고를 심의하면서 승인률은 100%에 육박하고 각 협회 심위위원간 최대 5명의 위원들이 중복되는 등 정확성과 효율성 차원에서 미흡함을 보이고 있다. 또한 불법의료광고행위를 해도 각 협회당 실무직원이 1~5명으로 사실상 제보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며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 교통광고는 아예 심의대상 조차도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4년간 각 협회별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실적과 회의개최수를 비교해본 결과, 평균적으로 의사협회는 1회당 100여건이 넘는 광고를 심의했고 그 뒤로 한의사협회가 60여건, 치과의사협회는 40여건의 광고를 심의했다. 이에 손 의원은 한 광고당 제대로된 심의가 됐을 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심의결과를 보면 승인과 수정승인을 포함한 승인률이 99% 수준으로 거의 등록만 하면 불승인이나 보류 없이 승인되는 것으로 나타나 승인률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7~2010년 까지 심의위원 중 각 협회간 심의위원 중복이 최대 5명이나 있어 각 협회간 전문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손 의원은 지적했다.
더불어 2008부터 2009년까지 불법의료광고적발건수는 199건으로 심의건수에 대해 턱없이 적었다. 하지만 불법의료광고를 모니터링 해야 할 3개 협회의 실무직원은 의협 5명, 한의협 2명, 치의협 1명으로 이 인원이 전국의 불법의료광고를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현지실사는 의협에서만 월 1회 나가고 있을 뿐 대부분 협회는 제보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국민들에게 잘못된 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광고심의에 대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지원을 통해 보완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쉽게 접하는 인터넷과 버스, 지하철광고 같은 교통광고가 심의대상도 아니라는 것은 큰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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